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줍니다!
* 법적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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