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설립목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지원 및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기능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구)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
사회·보육서비스사업의 통합 관리
- 사회·보육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사회·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발급·재발급
- 사회·보육서비스 제공비용의 예탁·청구·지급·정산·사후관리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 공공·민간의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수요조사, 정보화 표준
마련 지원
보건복지분야 통계 및 정책
- 보건복지분야 각종 통계 생산·조사 분석 및 제공
- 기초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규정책
- 도입영향 및 기존 정책효과 평가
고객 지원 및 품질 관리
- 보건복지분야 대국민 포털 운영
- 정보시스템 사용자 업무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및 교육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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