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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목적·기능



설립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설립목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지원 및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기능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구)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

사회·보육서비스사업의 통합 관리

  • 사회·보육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사회·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발급·재발급
  • 사회·보육서비스 제공비용의 예탁·청구·지급·정산·사후관리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 공공·민간의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수요조사, 정보화 표준
    마련 지원

보건복지분야 통계 및 정책

  • 보건복지분야 각종 통계 생산·조사 분석 및 제공
  • 기초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규정책
  • 도입영향 및 기존 정책효과 평가

고객 지원 및 품질 관리

  • 보건복지분야 대국민 포털 운영
  • 정보시스템 사용자 업무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및 교육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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