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인 민원사항, 제도개선 등 아래 신고분야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 신고분야 | 주요신고대상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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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익침해 |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불법 재하도급 의혹, 복지급여 부당청구 |
2 | 복지부정 및 공공재정 환수 |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편취 의혹, 어린이집 보조금 편취 의혹 등 |
3 | 부정청탁 |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직무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상관 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 등 |
4 | 부패행위 |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의 두 행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
공금횡령, 계약체결 시 일부업체 특혜제공 등 |
5 | 이해충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직무관련 외부활동, 가족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직무상 비밀 이용 등 |
채용공고 없이 원장의 자녀를 채용하는 행위 등 |
6 |
행동강령 (갑질 신고 포함) |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할 행위기준인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칙풍토 조성 관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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