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홈, 스마트 시설 사업 모두 지자체 자율과제를 지자체 자부담을 통해 AX Sprint 사업 및 시범사업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컨소시엄 자부담(현금 및 현물) 비율은 컨소시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자부담 비율을 정한 뒤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영리/비영리 기관의 구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 사업비의 편성과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등)을 따라야 합니다.
○ 자부담분 중 현금·현물 비율은 현금이 10% 이상입니다(제안요청서 p.38).
- 현물 편성을 위한 별도 기준은 없으며, 참여기업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의 적절성’이 주요 사업 평가 기준인 만큼, 산출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가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 입소자 100인 이상인 시설 2곳이 실증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컨소시엄 구성시 장기요양기관도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국공립 또는 비영리 법인 소속 기관인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 실증시설의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 현장실증 시범사업 예산 7.5억원(시설)에 대해 시설·법인 및 지자체의 자부담이 필수는 아니며, 자부담 지정 비율도 없습니다.
○ 시설당 실제 실증인원은 100인 이상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시설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실증 인원을 확보해 유의미한 실증 결과를 도출하여야 합니다.
○ 주관기관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컨소시엄 내 주관기관(기업)을 정하여 사업계획서 내 명확한 업무분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분쟁 시 조정방안에 대한 대책 수립하여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증 시범사업 예산은 스마트 홈 사업의 경우 5.5억이 컨소시엄 참여 광역지자체(2곳), 스마트 시설 사업의 경우 7.5억이 컨소시엄 참여 시설(2개소)에 나누어 교부됩니다. 이 비용은 인건비 등 현장 실증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5.5억 및 7.5억에 대한 예산 사용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평가 항목 중 “예산 편성의 적절성” 기준에 따라서 평가될 예정입니다.
○ 컨소시엄에서 사업계획서 제출 시 발표평가를 위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확인은 [서식1] 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로 갈음합니다.
- 컨소시엄은 [서식1]을 작성하실 때 컨소시엄에 포함된 해당 광역 지자체장 직인을 필수 포함해야 합니다.
※ (작성 참고) 수행기관: 광역지자체 / 총괄책임자: 항목 삭제 /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항목 삭제
- 지자체는 [서식2] 참여인력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사업계획서 서식·형식은 자유서식으로 서식 항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업 평가 세부 기준항목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다만, 공모사업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주요 과업내용(p.29~35) 수행 계획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평가기준 | 배점 | 세부 평가기준 |
|---|---|---|
1.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 20 | • 참여기업의 전문성 및 제품·경험·실적의 우수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 주관사와 참여사 간의 역할분담의 명확성 및 협력체계의 적절성 |
2. 사업 내용의 적절성 | 30 | • 사업목표에 대한 이해도 및 핵심과업 반영여부 • AI 모델 아키텍처 및 데이터 학습계획의 적절성 • 기술·기기·장비·서비스의 적절성 및 다양성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
3. 수행 방법의 적절성 | 20 | • 사업 추진일정 및 단계별 이행계획의 적절성 • 인력 투입계획 및 위험관리 방안의 적절성 •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체계의 충실성 |
4. 예산 편성의 적절성 | 15 | • 컨소시엄 자체 투자 계획(총사업비의 30% 이상)의 충분성 • 총사업비 및 항목별 비용 설정의 타당성 •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에 따른 예산 배분의 적절성 |
5. 현장 적용 가능성 | 15 | • 기기·장비 및 적용 기술의 현장 적합성 • 이용자·종사자 피드백 수집·반영 계획의 실효성 • 이용자·종사자 교육 및 장애대응 체계의 적절성 |
○ 복지분야 선정 기준: 각 분야별 배정된 과제 수만큼 선정
- ex) 심리케어 AI(단기 3개 과제): 지원된 신청서 중 상위 3개 업체(컨소시엄) 선정
○ 돌봄분야(AI 스마트 홈) 선정 기준: 지원된 신청서 중 1개의 컨소시엄 선정
단일 기업(또는 컨소시엄) 주관으로 1개의 과제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동일 컨소시엄 여부는 주관기관 기준으로 판단)
동일·유사 제품·서비스로 복지부 타 사업 또는 여러 부처의 AX-Sprint 사업에 중복신청한 경우 지원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네 '참여기관'으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