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헌장
- 하나.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우리는 고용에 있어 종교, 장애, 성별, 학력, 지역 등의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하나.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 하나.우리는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우리는 경영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와 업무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하나.우리는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하나.우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에 노력한다.
- 하나.우리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시 신속한 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사전예방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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