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20.6.4.>
제2조(적용대상) 이 윤리강령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6.30., 2020.6.4.>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정보원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품위 있는 언어와 예의바른 행동으로 정보원의 명예를 지킨다. <개정 2015.6.30>
②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규를 준수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윤리의식과 도덕성에 기초하여 행동한다.
제4조(사명과 책임의 완수) 정보원 임직원은 보건복지정보화 중추기관으로서 기관 설립목적에 따라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이념과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숙지하여 정보원의 업무방침에 따라 윤리적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개정 2012.9.27, 2015.6.30>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자기계발을 통해 정보원의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보다 나은 가치창출을 위해 항상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 <개정 2015.6.30>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이나 정보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30>
제7조(이해충돌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보원의 이익과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30>
② 임직원은 정보원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정보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스스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정보원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정보원의 예산을 목적 외 의 용도로 사용하여 정보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30>
③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정보원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5.6.30>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학연·혈연·지연·성별·종교·직급·인종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법규·규정에 어긋나거나 비윤리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상급자, 고충처리 담당부서 혹은 담당자 등)에 알린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다.
⑤ 직장 내에서 임직원 상호간에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건전한 생활) ①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정보원은 보건·복지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IT기관으로서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015.6.30>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아니 한다.
④ 정보원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개정 2015.6.30>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3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4조(고객만족) ① 정보원 임직원은 국민의 행복을 열어가는 보건복지정보화 중추기관의 구성원으로서「고객헌장」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비스 이행표준」을 이행함으로써 고객만족과 아울러 고객가치를 창조한다. <개정 2012.9.27, 2015.6.30>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5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정보원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30>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16조(법규의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제17조(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제18조(공정한 거래) ① 임직원은 정보원이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6.30>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 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모든 입찰거래 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9조(임직원 존중) 정보원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개정 2015.6.30>
제20조(공정한 대우) 정보원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인종·출신지역·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개정 2015.6.30>
제21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정보원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개정 2015.6.30>
제22조(삶의 질 향상) ① 정보원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개정 2015.6.30>
② 정보원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개정 2015.6.30>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3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공공기관으로 성장 발전시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풍요로운 사회건설에 이바지 한다.
제24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정보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개정 2015.6.30>
② 정보원은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정보원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25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6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정보원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28조(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9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이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원장과 임원,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9조의2 (윤리강령 기본원칙) ① 원장은 경쟁적 이해관계 또는 단기과제적인 성과 등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윤리경영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윤리위반행위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을 인식한다.
③ 원장은 정보원의 중장기적인 전략과 목표수립 및 실행에 있어 윤리경영이 강조될 수 있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29조의3(청렴윤리경영 교육) ①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이 강령 및 행동강령 등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② 원장은 신규 임용시 신입사원에 대해서 윤리경영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30조(포상 및 징계 ) ① 원장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응하는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윤리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임직원 행동강령」과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윤리·인권경영위원회 설치) ① 원장은 윤리·인권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 정착 및 윤리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윤리·인권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윤리·인권경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32조(윤리강령의 운영) ① 원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변화에 맞추어 윤리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따른다.
제33조(청렴 옴부즈만 설치·운영) ① 원장은 임직원의 업무 중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청렴 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