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은 전자정부 로드맵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업무용 시스템입니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 업무의 표준화 및 사회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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