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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 이용 대상 확대 요청

제안자
고****
등록일
2026-06-29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황
검토중
추진상황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저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사단법인 경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경산시지부와 사단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경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경산시지부 역시 관내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지부 사업의 대상자와 집행 규모 면에서 제도권 내의 일반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 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적은 사업비로 소수의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단체의 특성상 운영비 지원 없이 한정된 사업비만으로 운영되어 ‘적은 예산과 소수의 인력’으로 과도한 행정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침상 사단법인 등 비영리민간단체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모든 회계·인사·이력 관리를 수기 및 별도 프로그램으로 이중 처리하는 극심한 행정 과부하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장 복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2. 개선방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 이용 권한 확대: 법적 형태가 ''시설''이 아니더라도, 지자체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상시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 지부 등)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및 시스템 가입 기준을 완화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3. 법적 근거 및 타당성 (장애인복지법 제63조의 적극 행정 해석)
본 단체는 민법에 준하여 설립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인 장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에 대한 지원)를 근거로 시스템 이용 권한을 전향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책적 타당성: 본 조항에서 명시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 보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가 공익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적·전산적 인프라(W4C 시스템)의 개방 및 지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스템 이용 대상을 유연하게 확대할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기대효과

4. 기대효과
일선 현장의 행정 부담 완화 및 서비스 질 향상:
수기 및 이중 행정 업무가 전산화로 통합·간소화됨으로써, 소수 실무 인력의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본연의 미션인 ''발달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에 집중할 수 환경이 조성됩니다.

국고 및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범정부 표준 시스템인 W4C를 활용함으로써 보조금 집행 내역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되며, 주무부처 및 지자체의 지도·감독(감사) 편의성과 행정 신뢰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집니다.

지역 복지 데이터의 공신력 있는 축적:
민간 영역의 발달장애인 사업 데이터가 표준화된 시스템에 축적되어, 향후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 정책 수립 시 신뢰성 있는 기초 통계 자료로 환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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