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은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결합전문기관만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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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결합신청자 | 일련번호 생성, 결합키 생성, 결합대상정보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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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된 정보에 대한 추가 가명처리 및 결합전문기관에 반출 심사 요청 | |
결합키관리기관 | 결합신청자로부터 일련번호 및 결합키를 수신하여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
결합전문기관 | 결합키연계정보를 이용하여 가명정보 결합 |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및 반출여부 심사, 반출 승인 |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dataprivacy.go.kr)↗에서는 결합신청 안내, 결합전문기관 소개, 결합신청 및 신청 조회, 결합 매칭 지원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사회보장정보연구소 빅데이터개방결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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