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자 '20.8월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데이터의 가치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하여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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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 |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한 수량적인 정보를 의미하며, ‘통계작성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가명정보를 이용, 분석,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이 시장조사를 위한 통계 등 상업적 성격을 가진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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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연구 | 과학적 연구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로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기초연구, 응용연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산업적 연구도 해당합니다. ‘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처리’란 과학적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를 이용, 분석,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익적 기록보존 | 공익적 기록보존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란 공익적 기론보존을 위해 가명정보를 이용, 분석,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