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급여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③ 및 시행규칙 제7조의3(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 업무 위탁)에 근거한 통합사례관리 정책지원조직이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중입니다.
지자체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대상 컨설팅 및 교육지원, 정책 연구 및 성과 모니터링, 각종 업무 매뉴얼 개발과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지자체 통합사례관리 정책 지원 등의 저변 확대·강화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자체의 복지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3,500여개 읍면동 주민센터의 조직개편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상담, 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협력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 및 방문형 서비스 사업 등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시군구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