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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안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마련한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그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연기 또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온라인 신청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서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 및 본인인증 과정이 존재합니다.  바로가기

[서식]「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다운로드)  [서식]「위임장」(다운로드)



○ 서면 신청 :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를 통해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신청

* 고객참여 >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운영 시스템별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확인하여 신청



■ 이의제기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 행정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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