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각 대상 별 세부 기준은 「2021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