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시스템 메인화면 > 사용자 등록신청 후 기관의 승인권한이 있는 관리자(승인관리자 또는 전담통합관리자)가 시스템관리 > 사용자승인관리에서 사용자 승인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의 승인권한이 있는 관리자(승인관리자 또는 전담통합관리자)가 시스템관리 > 사용자승인관리 > 사용자정보관리 메뉴에서 승인상태를 종결퇴사로 저장하면 됩니다.
기관의 승인권한이 있는 관리자(승인관리자 또는 전담통합관리자)가 시스템관리 > 사용자승인관리 메뉴에서 승인상태 : 승인, 휴면여부 : "예"를 선택하고 조회 후 휴면해제를 진행할 수 있으며 휴면제한 계정은 당일 로그인을 해주셔야 해제처리가 완료됩니다.
돌봄군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상자 재사정이 필요합니다.
[재사정절차]
- 조사 > 재사정대상선정 > 제공계획종료D-day -30을 완전히 지운 후 대상자 조회 > 아이디 클릭 > 재사정유형 > 조사&계획 선택 > 재사정선정 클릭 > 조사 > 조사일정관리 > 대상자조회 > 아이디 클릭 > 방문예정 일시, 조사자 선택 후 저장 > 조사결과 및 제공계획 입력에서 최종결과 불러오기 후 수정 후 심의요청 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취득한 대상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등급을 포기하셨어도 2년 간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꼭 필요한 경우 시군구를 통해 예외신청으로 제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