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home


정보집합물 결합 지원

보건복지 분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서로 다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결합을 수행하고 제공하는 업무

  • 결합수행 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식별자 그 자체를 매칭키로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따라서, 정보집합물 간 결합·분석을 위해서는 결합과정에서만 임시로 매칭키 역할을 하는 ‘임시 대체키’의 활용이 필요
  • 임시 대체키를 활용한 결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무분별한 결합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에서만 결합을 하도록 지원

임시 대체키를 통한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절차

임시 대체키를 통한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절차

임시 대체키를 통한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 절차

1번 비식별조치 단계에서 A,B사 간 원본정보에서 비식별 정보로 보내는 동일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전문기관에있는 3단계 DB결합과 4단계 임시 대체키 삭제를 거쳐 5단 결합정보 제공을 한다.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 지원신청

  • 보건복지 분야 내 정보집합물의 결합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이종산업 간 정보집합물의 결합 : 대량의 정보집합물을 결합하고자 하는 기업이 속한 분야별 전문기관 또는 사업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정한 분야별 전문기관
  • 해당 산업 분야에 분야별 전문기관이 없는 경우 :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신청절차

신청절차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결합지원 또는 타 전문기관 의뢰 > 결합데이터 제공

신청방법

「정보집합물 결합 지원 신청서」 및 「결합정보에 대한 안전 조치 이행 확약서」를 작성[양식 자료실 다운로드]하여 메일(prof_org@ssis.or.kr)로 제출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평가
TOP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전체 메뉴

사이트 전체 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