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 사업자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수행한 후, 적정성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평가단 풀에서 법률 및 비식별 기술 전문가를 지원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
1번기차료 작성 후 2번 평가단 구성에서 평가단 3번 평가 수행으로 넘어가 부적정이면 4번 추가 비식별 조치를 거쳐 다시 진행하며, 적정일경우 5번 데이터 활용으로 넘어간다.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서」 및 「보안서약서」 작성[양식 자료실 다운로드]하여 메일(prof_org@ssis.or.kr)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