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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단 지원 업무

보건복지 분야 사업자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수행한 후, 적정성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평가단 풀에서 법률 및 비식별 기술 전문가를 지원 합니다.

  • 평가단 구성 원칙 : 비식별 조치 수행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내부 및 외부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는 과반수 구성
  • ※ 평가단은 데이터 이용목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

적정성 평가절차

비식별 조치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절차

개인정보처리자

  1. 1. 기차자료 작성
  2. 2. 평가단 구성
  3. 3. 평가수행
  4. 4. 추가 비식별 조치
  5. 5. 데이터 활용(빅데이터 분석, 제공 등)

1번기차료 작성 후 2번 평가단 구성에서 평가단 3번 평가 수행으로 넘어가 부적정이면 4번 추가 비식별 조치를 거쳐 다시 진행하며, 적정일경우 5번 데이터 활용으로 넘어간다.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전문가 매칭 > 전문가 지원

신청방법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서」 및  「보안서약서」 작성[양식 자료실 다운로드]하여 메일(prof_org@ssis.or.kr)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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