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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이란?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전문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정(2016.08.01)

비식별 정보의 개념

  • 가. 비식별 정보의 개념 :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한 정보, 즉 ‘비식별 정보’란 정보의 집합물에 대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된 정보를 말합니다.
  • ‘비식별 조치’란 정보의 집합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참고)
  • 비식별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가 된 정보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가 없으므로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합니다.
  •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반증이 없는 한 개인정보가 아니되, 개인정보라는 반증이 나오는 경우 개인정보로 본다는 뜻입니다.
  • 나. 비식별 정보의 활용 :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로 추정되므로 정보주체로부터의 별도 동의없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 해당 정보주체가 식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식별 정보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 됩니다.

재식별 시 제재

  • 가. 비식별 정보를 재식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1항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24조 및 제24조의2 위반, 신용정보법 제32조 및 제33조 위반)
  • 예를 들어, 비식별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비식별 조치 요령을 공유하거나 공개되어 있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쉽게 복호화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 나. 비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자(비식별 정보를 제공받은 자 포함)가 해당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즉시 처리중지하고 파기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 위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위반)

전문기관 주요 역할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 풀 구성 및 운영
  •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지원을 위해 법률전문가 및 비식별 조치 기법 전문가 각 1명 이상 추천
보건복지 분야 비식별 조치 이행권고(K-익명성 수치 등)
  • 보건복지 분야 비식별 조치 시 최소한의 이행기준 권고
비식별 조치 적정성 실태 점검
  • 보건복지 분야 비식별 조치수행한 기관 대상
교육 및 컨설팅
  • 보건복지 분야 비식별 조치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및 종사자
기업간 정보집합물 결합지원
  • 보건복지 분야 내 정보집합물 결합지원
  • 이종산업 간 정보집합물의 경우 대량의 정보집합물을 결합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속한 분야별 전문기관 또는 사업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정한 분야별 전문기관

비식별 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1단계(사전 검토) 2단계(비식별 조치) 3단계(적정성 평가) 4단계(사후 관리) 개인정보(식별정보) → 비식별 조치(개인식별 요소 제거) → 비식별적정성 평가(K-익명성) → YES(적정), NO(부적정) → 비식별 정보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포함)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식별 되지 않도록 필수적인 관리조치는 이행

  1. 1단계 사전검토
  2. 2단계 비식별 조치
  3. 3단계 적정성 평가
  4. 4단계 사후 관리

1단계에서 2단계에 개인정보(식별정보)를 비식별조치(개인식별 요소 제거)한것을 3단계에서 비식별 적정성 평가(K-익명성)을하여 부적정일경우 전단계로 돌아가고 적정일경우 4단계로 넘어가 비식별 정보로 조치한다.

1단계~3단계 :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포함) 3단계~4단계 :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식별 되지 않도록 필수적인 관리조치는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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