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일부>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지난 5.29일,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절차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ㅇ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 개정을 완료하였다.
□ 그동안 의료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각하되었으나,
ㅇ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망과 중상해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폭넓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 신설(법 제27조제9항, 시행령 제14조의2 신설)
ㅇ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 "사망, 1개월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였다.
* 장애등급 1급 :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장애등급 1급으로 하되,중복장애로 인하여 장애 1급이 되거나 이미 장애1급인 상태에서 의료사고로 동일 부위에 장애가 추가발생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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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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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조정 신청시 피신청인이 동의해야 조정절차 개시 |
▶ 신청인의 조정 신청시 피신청인이 동의해야 조정절차 개시 (기본절차는 변동없음)
▶ 단, “사망, 1개월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인 경우 ⇒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조정절차 개시 |
- 장애등급 1급 중에서 자폐성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것은 장애특성상 의료행위와의 관련성이 극히 낮고, 중복장애 등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장애1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자폐성장애 : 선천적이거나 원인불명이 대부분
* 정신장애 : 유전적, 심리적, 사회적 원인이 대부분
ㅇ 단, 이 규정은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된다.
② 자동개시 시 이의신청 조항 신설(법 제27조제10항, 시행규칙 제7조제5항)
ㅇ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자동개시하기에 부적절한 사유를 이의신청 사유로 명시하여 이에 해당될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였다.
* 이의신청 사유 : △ 진료방해, 기물파손, △ 거짓사실로 조정신청, △ 의료인 폭행·협박, △ 2회 이상 동일사건 취하 및 각하, 부조정 종결처리 사건 재신청, △ 자동개시 요건 미 해당, △ 기타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ㅇ 이의신청 사유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명시한 것은 자동개시로 인한 진료환경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고려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향후 제도를 운영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관련 단체등과의 논의를 통해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중재원은 7일이내 신청을 기각하고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또는 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신청을 각하할 것이지를 결정하게 된다.
③ 벌금 및 과태료 완화(법 제27조제10항, 시행령 별표 제2호)
ㅇ 의료사고 조사와 관련해서 그간 적용했던 벌금과 과태료가 한층 완화되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시 3천만원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였고, 출석·소명요구 불응시 과태료 조항은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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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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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또는 1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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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상 비밀누설)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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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 (중재원 명칭사용) 500만원 ▶ (출석요구 불응) 500만원
▶ (자료 및 물건 제출요구 불응) 500만원 ▶ (소명요구 불응) 500만원 |
▶ (조사 거부, 방해, 기피) 1,000만원 ▶ (중재원 명칭사용) 500만원 → 삭제
▶ (자료 및 물건 제출요구 불응) 500만원 → 삭제 |
ㅇ 자율적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제도 취지상 과도한 벌금과 과태료가 맞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④ 출입조사 사전통지 신설(법 제28조제4항)
ㅇ 의료사고 조사시 7일전 의료기관에 서면 통지하되, 긴급한 경우나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의료사고 조사시 의료기관의 협조 의무화(법 제28조제5항)
ㅇ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 의료중재원의 자료요구 등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의료기관이 응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⑥ 간이조정결정 및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신설(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ㅇ (간이조정결정) 조정신청 사건 중 당사자간 이견이 없거나 과실유무가 명백하고 쟁점이 간단한 경우, 조정신청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을 거쳐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조정을 아니하는 결정) 정당한 이유없이 신청인이 조정을 기피하고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⑦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수 확대 및 자격 완화(법 제20조제1항 및 법 제23조제1항)
ㅇ 조정위원과 감정위원 수를 당초 50~100명에서 100~300명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인력 구성을 통해 전문적이고 충실한 조정, 감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ㅇ 조정위원 중 판사의 요건에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을 포함하고, 조정신청 가능기간(10년)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과 관련된 조정위원의 제척기간을 완화하며,
- 감정위원의 경우 비영리단체 위원요건을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자격을 조정한 것이다.
* 조정위원
- 판사의 경우 재직→재직 또는 10년이상 재직경력
- 보건의료기관 관련 위원 제척기간 :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였던 경우 → 조정신청일로부터 10년내 종사하였던 경우
* 감정위원
- 비영리단체 2년이상 임원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관련분야 5년이상 근무
⑧ 대리인 범위 확대(법 제27조제2항)
ㅇ 대리인에 보건의료기관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인이 직접 조정기일 등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직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ㅇ 서면대리인 수여자 범위에 외국인, 재외국민을 명시하여 국내 체류기간 중 받은 의료행위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내에 서면대리인 지정을 통해 조정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⑨ 그 밖의 개정사항
ㅇ 후유장애 진단, 이의신청,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심의 기간 등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하여 조정·감정절차가 법정처리기간에 쫓겨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법 제42조의2)
ㅇ 그 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 산정, 부과, 징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손해배상금 대불금 청구대상 중 법원 판결의 범위를 국내 법원 확정판결로 제한토록 하였다.(법 제46조의2 및 법 제47조)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어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법 개정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홈페이지 www.k-medi.or.kr)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붙임 1.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주요내용
붙임 2.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붙임 3. 하위법령 입법예고 후 변경
붙임 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요
붙임 5. 주요 질의응답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11-29 의료기관정책과 담당자 신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