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재난 사고를 겪은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지원 강화 작성자 박은앙 등록일 2016-11-15 조회수 9319 재난 사고를 겪은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지원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재난을 겪은 위기가족 대상 긴급지원의 세부적인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수립해 11월 15일(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으며, 오는 30일(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6-11-15 가족정책과 담당자 이재웅) 첨부파일 161115_보도자료_건가법시행령개정_최종배포본.hwp 이전글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을 통해 2만5천개 공공부문 일자리 확산에 나선다 2016-11-15 다음글 [보건복지부]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아동학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2016-11-17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