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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 대상자 발굴 위해 신용불량자 정보 활용된다!

작성자
박은앙
등록일
2016-11-01
조회수
9800

 복지 대상자 발굴 위해 신용불량자 정보 활용된다!


-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5.7.1 시행)


□ 사각지대에 처한 복지 대상자 발굴 확대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신용불량자* 정보가 추가된다. 또 복지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보완된다.

    * 한국신용정보원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중 연체기간, 잔여대출의 원금 등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일부 개정법률안이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개선되고 복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15년 7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 ’15년 12월 사회취약계층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하여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는 정보시스템을 정부 최초로 개발하여 16년 1월부터 9월까지 3차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 13개 기관으로부터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23종 ... 붙임 1 참조



□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현재 수집되고 있는 빅데이터 정보로는 복지 대상자의 발굴 범위 확대 및 정확도 향상에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사회취약계층 정보 확보 및 이를 위한 제도 보완이 요구되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먼저「사회보장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위기사항에 처한 대상자의 정보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법안이 통과되면 복지 대상자 발굴에 신용불량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복지대상자 발굴 확대 및 정확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3차례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기능과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16년 10월부터 상시 운영으로 전환하였다.

   - 이를 통해 연간 5만명 이상의 복지 대상자 발굴과 지원이 가능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 근거도 보완되어

   -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2 참조>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더욱 친근한 복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일선 복지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도 개선되어 정부 3.0의 핵심 가치인 ‘유능한 정부‘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붙임> 1.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시스템 현황
           2. 「사회보장급여법」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3. 질의응답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11-01) 급여기준과 담당자 이성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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