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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은앙
등록일
2016-10-25
조회수
1216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서·벽지에서 가족이 사회서비스 제공해도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붙임 참조)



□ 이번 개정안은 도서·벽지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방문을 기피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음을 감안하여,


 ○ 가족이 가사·간병, 산모·신생아·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재는 가족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 개정안은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 중 제공인력의 나이를 삭제하여 연령차별 소지를 없애는 한편,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회서비스 영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 받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분 사실과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FAX : (044) 202 - 395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사회서비스 설명자료

  <별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10-25 사회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임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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