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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요구하면 바로 확인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직원 확인 서비스’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6-01

“선입금 요구하면 바로 확인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직원 확인 서비스’ 시행


- 기관 누리집에서 이름·이메일·내선번호 입력으로 실시간 확인 -

- 사칭 범죄 대응 위한 예방 시스템 도입으로 국민 보호 서비스 강화 -



[사진 설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원 전경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최근 증가하는 공공기관 직원 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누리집에서 임직원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6월 1일(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수의계약 체결을 약속하고 물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죄가 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위조된 명함등을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국민과 외부 관계자가 기관 직원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직원 정보 확인 서비스’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상대방에게 받은 명함에 기재된 이름, 내선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기관 누리집(www.ssis.or.kr) 내 직원 조회 메뉴에 입력하면 실제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원번호를 요청해 추가 입력하는 방식으로 2단계 확인도 가능하다.


  다만 정보 조회 결과가 일치하더라도 명함 또는 직원 정보가 도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최종적으로 대표전화(☎02-6360-6114) 또는 해당 부서를 통한 유선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선·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물품 구매나 선입금, 개인 계좌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기관 대표전화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기관 명의와 직원 정보를 악용한 사칭 범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특정 업체 제품 구매나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기관 홈페이지와 대표전화를 통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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