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번호 : 연구 13-05
□ 연구과제명 :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 연구자 : 최균 외 6인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지역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문헌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개념 및 정의, 사회서비스 품질체계를 살펴본 후, 국내·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와 방법들을 확인하였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현황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평가체계 안을 제시함
- 이를 통해 201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품질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품질관리의 주체 및 인력과 방법, 품질평가의 대상선정기준 및 평가주기, 품질평가 지표 안을 도출하였음
□ 연구방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평가대상 선정기준과 평가주기를 선정하기 위해 지역 회서비스투자사업 중 2012년 평가를 실시한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아동건강관리 서비스를 제외한 17개 사업 2,416개 기관을 분석대상으로 기술통계를 실시함
□ 주요 연구결과
○ 현장평가 대상기준은 이용자가 50명 이상이면서 3,000만 원 이상 매출액을 올리는 기관으로 선정
○ 평가주기는 기존 평가사업의 경우 3년 주기를 유지하는 안으로 2015년 지역사회투자사업(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아동건강관리 서비스), 2016년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노인돌봄, 가사간병 서비스, 2017년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17개 서비스)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 평가주체는 현행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운영주체인 정보개발원이 위탁 수행하는 것을 유지하는 방안이 효율적 평가수행을 위해 적절하나 평가기관의 인력보강이 필요함
○ 평가방법은 현재 현장평가와 자체평가가 혼재된 품질평가체계를 변경하여 현장평가는 그대로 유지하되 자체평가는 품질평가체계에서 분리하여 자체점검의 형태로 전환하여 현장평가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품질평가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효과적 품질관리체계 운영을 위하여 품질기준을 확립하는 것과 법령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