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번호 : 연구 13-06
□ 연구과제명 : 사회서비스 공통품질 최저기준 마련연구
□ 연구자 : 이봉주 외 4인
□ 연구의 필요성
○ 국내 사회서비스는 각기 다른 법률에 기반을 두어 운영되고 있어 평가체계 역시 각각 상이함
- 이로 인해 평가주체의 중립성에 대한 제약, 평가결과의 일관성 결여, 사회서비스 평가시행주체 따른 평가 항목과 수준의 차이, 기관평가와 서비스평가의 분절성 등 사회서비스 평가관리 체계의 주요 한계점이 존재함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서비스 공통품질 국가최소기준의 개념적 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음
- 이를 위해, 첫째,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공통기준에 대한 논의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음
- 둘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지표에 관한 국내 현황 분석
- 셋째, 해외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례 분석,
- 넷째, 선행연구 검토 및 국내외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현장에 적용 가능한 사회서비스 공통품질 최소기준의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음
□ 주요 연구 결과
○ 외국의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평가체계에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특징은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복잡한 기준에서 단순한 기준으로, 투입이나 산출 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공통기준은 위와 같은 방향성을 지향함
○ 사회서비스 공통품질 최소기준(안) 설정을 위한 분석틀은 이용자 지표, 제공인력 지표, 기관 지표의 관점에서 구성될 수 있음
- 이용자 지표는 이용자의 보호와 존중, 제공기관의 정보제공과 이용자 선택 그리고 이용자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서비스 종료 이후의 품질 평가를 사회서비스 품질을 위한 최소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제공인력 지표는 만족할 만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공인력의 자격, 인력관리체계의 적절성 그리고 제공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가 사회서비스 품질을 위한 최소기준으로 제시하였음
- 제공기관 지표는 이용자가 최상의 상태에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과 환경 적합성, 이용자의 안전 및 위험관리, 기관운영체계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최소기준으로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