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액 무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 게이트웨이 등 댁내장비의 전력으로 한 달에 500원 정도의 전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혜받고 계시더라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복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복지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 독거노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2. 노인 2인 가구의 경우,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3. 조손가구의 경우,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4.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이거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
각 대상 별 세부 기준은 「2026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에서 '디지털돌봄시템 기관등록 요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전자결재를 통한 공문(지자체장 직인 날인 필요)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발송하여 주시면 시스템관리자가 기관(지역센터)을 등록 및 수정하여 드립니다.
시스템 로그인 화면 메인 > 승인요청 절차안내 > 업무에 맞는 서식 다운로드 > 서식 작성 후 '시도·시군구 담당공무원' 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발송하여 주시면 시스템관리자가 확인·승인 후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점응급관리요원 및 응급관리요원'은 해당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승인요청하시면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