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들의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 전문가 중심으로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앞으로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등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 노후준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국가노후준비위원회 위원 : 붙임1 참고)
* 노후준비 :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
* 노후준비서비스 :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는 국가노후준비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연말을 목표로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17∼’21)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에는 ①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②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③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
- 전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cycle of life)
- 일자리와 소득보장제도를 연계한 유연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flexicurity)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aging in place)
- 한번 방문으로 다양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와 서비스 제공 및 연계(one-stop, multi-service)
“금일 구성된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09-28 인구정책총괄과 담당자 유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