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이보형과장, 서기관 최민호(044-203-6528)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신미경 과장, 사무관 김진홍(044-203-6498)
□ 교육부는 9월 8일 오전까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을 제출받은 결과,
○ 서울,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제주 등 6개 교육청이 추가로 편성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획제출 기준으로 전액 편성 교육청은 총 14개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 전액편성(14)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일부편성(1) : 강원 / 어린이집분 전액 미편성(2) : 경기, 전북
□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청의 법적 의무이므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차별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 늦었지만 서울 등 6개 교육청이 추가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다만, 추경에 따라 교부금이 1.9조원이나 증액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경기, 강원, 전북 등 3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 이는 해당 지역 학부모와 전 국민의 기대를 무시하는 것이며,
○ 계속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교부금 교부시 감액 조치할 수밖에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16-09-08 등록자 홍보담당관 남궁양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