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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9월부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완대책 시급히 추진한다

작성자
박은앙
등록일
2016-08-25
조회수
10599

9월부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완대책 시급히 추진한다 

 

  ① 난임치료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 시술지원금 인상·시술횟수 추가
  ② 3차 기본계획 일·가정양립대책 보완 : 아빠의 달(남성육아휴직수당) 둘째부터 50만원 인상
  ③ 보완대책 추진으로 최소 2만명 이상 추가 출생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25일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ㅇ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호소문을 통해,  절박한 인식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저출산 대책에 대한 피로감이나,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과 뜻을 모아주시기를 호소하면서, 특히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호소문 전문은 별첨1 참고)

 

 ㅇ 금번 보완대책은 3차 저출산 계획의 시행 첫 해인 올해 1~5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 감소한 데 따른 긴급 보완대책으로서, 기본계획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출생아수 : (’15.1~5월) 19.2만명 → (’16.1~5월) 18.2만명 (전년 동기대비 △1만명, △5.3%)

     * 감소요인 : 청년실업률 상승, 메르스(’15.4~12월) 여파 등 경기지표 악화

 

 ㅇ 보완대책은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최소 2만명 이상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과 정부의 의지를 담아,「출생아 2만명+α 대책」으로 명명하였다.

 

□ 보완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출산율을 우선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난임시술지원 전면 확대, 일·가정 양립 실천지원, 2~3자녀에 대한 우대 강화 등 자녀 수에 따라, 차별화된 출산 지원책을 모색하였다.

 ㅇ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국무총리 정책수요자 간담회(8.11), 지역 현장방문(6.1~, 8개 시도) 등 현장 소통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보완 과제를 검토했다.

 ㅇ 정부는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금년내 즉시 시행하고, ’17년 시행과제는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하였다.

 ㅇ 또한, 3차 기본계획과 보완대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추진·점검체계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민간과 지역사회와 함께 근로문화, 가족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단기적 접근이 어려운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교육 등 구조적 대책은 내년 중 종합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년 출산율 1.5명 목표 달성을 위해 『출생아 2만명+α 대책』 추진


첫째 자녀 갖기 지원 강화
+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 정착
+
둘째·셋째 꿈꿀 수 있도록 응원
- 난임시술지원 전면 확대
- 여성근로자 안심출산지원
- ‘아빠의 달’ 둘째 지원 강화
- 유연탄력근로+맞춤형 돌봄
- 보육·주거 등 다자녀 우대 강화
- 공공부문 출산장려 확대

저출산 위기 극복 거버넌스 강화 : 범정부 총력대응체계 + 지역 풀뿌리 저출산 극복노력 + 근로·가족문화 개선

 

▲ 난임·안심출산 : +0.8~1.2만명 ▲ 일·가정양립 선순환 : +0.8만명
▲ 둘째·셋째 응원 : +0.2만명 ▲ 출산붐 조성 +α명

저출산 보완대책 기본방향 및 기대 효과

 

 

 

□ 저출산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완대책 핵심과제

 

①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서는 시술비 지원금 인상 및 시술 횟수 추가 지원(’16.9월~’17.9월, ’17.10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 지원대상자 수 약 2배 증가 : 현행 5만명 → 9.6만명(4.6만명 증가)

   * 부부 합산 소득 월316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계층에 대해 체외시술 지원금을 190→240만원으로 인상하고, 시술 횟수 1회 추가 지원

 

 

② 둘째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대책으로 전환 추진

  - ‘아빠의 달’(남성육아휴직수당) 휴직급여 상한액을 ’17.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근로자 평균임금 70%)으로 50만원 인상, 남성육아휴직 확산 가속화

   *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전 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 (’14.11) 아빠의 달 도입, 동일 자녀에 대해 통상 남성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 최초 1개월 휴직급여 휴직전 임금의 100%, 상한액 150만원 → (’16) 아빠의 달 적용 기간 1→3개월 확대 → (’17)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 둘째아부터 150→200만원 인상

    * 남편의 가사·양육시간이 길수록 둘째 자녀 출산의향 증가(일과 가정양립 저출산, 야마구치 가즈오, ‘09)

  - 두 자녀 이상 근무지 전보 우대제* 확산

   * 2자녀는 자녀 모두 0~6세로 ’17.7월 이후 출생 둘째부터 적용 검토, 3자녀 이상은 희망지 우선배치
     1차적으로 교원부터 적용하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

  -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연계, 영유아(0~6세) 두자녀 가구에도 우선입소 확대 추진,
    맞벌이 3자녀 가구의 경우 국공립 등 어린이집 입소 최우선권 부여(대기순서 등 무관), 맞벌이 아닌 3자녀 가구도 입소배점을 현재의 2배로 대폭 상향(100→200점)

   *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인 어린이집 입소대기 가구 아동 약 6만명 최우선 입소 혜택


  -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기회 확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넓은 면적(50㎡ 이상) 3자녀 이상 가구 우선 배정, 3자녀 주택특별공급시 세 자녀 기준에 그간 인정되지 않았던 ‘태아, ’입양‘ 포함

 

 

③ 저출산 위기 극복 거버넌스 강화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 범정부 차원 이행동력 강화

  - 지자체 저출산 대응 평가체계 신설 및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지원, 지자체 출산지도* 개발

   * 전국 모든 지자체 출산율 공개, 지역별 임신·출산지원 소개 등

  - 가족문화,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경제계·종교계·시민사회 등 공동캠페인 대대적 확산

   * 경제단체장, 기업 CEO 등이 직접 참여하는 근로문화 개선 캠페인 확대


 

 

1. 첫째 자녀 갖기 지원 강화


 ㅇ 아이를 낳기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은 당초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올해 9월부터 지원이 필요한 모든 계층으로 전면 확대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다.

   - (1단계: ’16.9~’17.9) 일정 소득(583만원)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 소득 하위계층 지원금·지원횟수 상향

     * 지원대상 : 5만명 → 9.6만명(소득기준폐지 2.5만명 + 지원금액·횟수 상향 2.1만명 추가)
      지원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316만원)까지 체외수정 3→ 4회, 지원금 190→240만원

   - (2단계: ’17.10~) 난임시술비 및 시술관련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 건강보험 적용,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

   - 공공의료기관에 난임센터를 확충하여, 난임상담·시술·심리지원 강화

난임시술 지원 확대 성과
  
- 출생아 100명중 4명이 난임시술 지원으로 출생

- ‘15년 난임시술 출생아는 전년 대비 22%(3,467명) 증가, 총 출생아 중 난임시술 출생아 비율 증가세 지속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시술 지원()

56,642

63,815

64,732

64,584

75,243

82,153

난임시술 출생아 (A)

6,536

11,317

14,087

14,346

15,636

19,103

총 출생아 (B)

470,171

471,265

484,550

436,455

435,435

438,420

비율(A/B)

1.4

2.4

2.9

3.3

3.6

4.4

 

 
 ㅇ 또한, 여성근로자가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유산·사산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상 배려를 정착*시켜 첫 아이 안심출산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 임신근로자(18~49세) 15.5만명 중 정상 분만 82.5%, 의학적 종료(자궁외 임신, 유·사산 등) 17.5%, 자궁외 임신 등을 제외한 유·사산은 임신근로자의 4.3%인 연간 6,477건(’13년도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

   - 건강보험-고용보험 연계를 통한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정보제공·모니터링 강화, 부당대우 의심 사업장 자동 추출 및 집중근로감독**

     * 유산 위험이 큰 임신 12주내 또는 36주후 임금삭감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16.3월), 의무기간이 아닌 12~36주는 이용시 인센티브 부여


    ** 출산휴가 미부여 및 임신·출산근로자 해고 의심 총 500개 사업장 근로감독(’16.6월~), 법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30여개소 사업장 집중 기획감독(’16.下)

정보제공·모니터링 절차 개선
 
- (현행) ① 국민행복카드 신청시 모성보호제도 이메일 통보
  ② 스마트 근로감독은 사업장별 임신근로자 수 통보, 안내문 발송 단계

 

- (개선) ① 임신기간별(국민행복카드 신청시, 임신12주, 32주 등) 제도이용 안내(SMS) 및 이용여부 모니터링 체계로 개편
   ② 빅데이터 활용, 제도이용·경력단절 모니터링 및 문제사업장 감독 본격개시


- 고위험 임신근로자 산전관리 여건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

     * 현재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ㅇ 고위험 산모*(연간 14만명)·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지원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을 겪는 산모로 1인당 평균 21일 입원

   -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속 확충 및 지역내 분만의료기관간 연계체계 강화

     * (’15년) 6개소 → (’16년) 9개소 → (’20년) 20개소

 

 ㅇ 미숙아(2.5㎏미만 출생) 집중치료 및 후속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10월)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해소 등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 의료비 부담으로 미숙아 부모의 추가 출산 기피율 : (’12) 44% → (’16) 62%

   -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 과정에서 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 주요 비급여 항목 발굴, 건강보험 적용

   -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후 외래 진료에 대해 상급병원 이용 본인부담(42% 수준)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2.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 정착


 ㅇ 남성의 육아·가사참여, 초등돌봄, 재택·원격근무,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확산하여 둘째 자녀를 낳기 어려워하는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한다.

 

 ㅇ 최근 대통령께서도 일·가정 양립 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3차 기본계획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실천의 걸림돌을 찾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함을 강조하신 바 있다.

   대통령 현장방문시 의견

 - 일·가정양립 핵심정책 ‘초등돌봄교실’ : 서울 숭인초등학교 돌봄교실(6.23)

    “현재 2학년까지 실시하던 돌봄교실을 3학년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

    “학교에 돌봄전용교실이 1개뿐이어서 3개월씩 돌아가면서 이용하여 어려움이 많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 모범사례 : 인천국제공항(6.29)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후 시간선택제도로 전환하여 아이를 키우며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다.”

 - 유연근무제 선도기업 : 신한은행, 하나투어 스마트워크 센터(8.5)

    “보안통신망 설치 비용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재택근무를 도입하기 쉽지 않다. ”


 ㅇ 주 소득자가 대부분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장애요인인 소득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출산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아빠의 달을 강화한다.

   - 남성육아휴직수당(`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 둘째 자녀부터 인상(150→200만원, ‘17.7월  출생 둘째부터 적용)하여 남성 육아휴직 조기 확산**

     * (아빠의 달)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쓸 경우, 통상 남성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세달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150만원 한도) 지원

    **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인한 육아휴직자 남성비중 증가 : (독일) ’06년 3%→ ’13년 32%, (스웨덴) ’87년 7%→ ’13년 25%

 

 

남성 육아휴직 결정시 걱정되었던 사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소득감소
직장경쟁력 저하
동료의 업무부담
부정적 시선
직장 복귀
기타
41.9%
19.4%
13.4%
11.5%
10.1%
3.7%

 

 


 - 기업·일반의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아빠의 달」제도 홍보 및 「아빠학교」 등 부모교육 강화


남성육아휴직 활성화의 효과

- 남편의 가사 및 양육시간이 길수록 둘째자녀 출산의향 증가

    (일과 가정양립과 저출산, 야마구치 가즈오, ’09)

- 캐나다 퀘백주 : 남성 육아휴직 증가(’06. 3.8만명→6만명)로 출생아수 7% 증가 효과

- 스웨덴·독일·일본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2~3개월 사용, 이 기간이 남성 육아참여,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 형성의 중요 계기로 작용
캐나다 퀘백주의 남성육아휴직 사용자와 출생아수 추이

  자료: Rapport annueal 2014 Conseil de gestion de l'assurance parentale


 ㅇ 만족도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초등돌봄 전용교실을 추가 확충**하고, 겸용 교실 및 방과 후 학교 연계 돌봄교실을 개선하여 아직은 돌봄이 필요한 3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 돌봄전용교실 (’16) 8,627실 → (’17) 8,809실로 확대 (182실 확충, 약3,600명 추가 수용)

   ***  과밀학교 등에서 겸용교실 신설로 2·3학년 공동 수용 및 연계형 교실 리모델링 등 (316실)

 

 ㅇ 중소기업 재택·원격근무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재택·원격근무시스템 구축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17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 외에도 재택·원격근무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 설비·장비 구입비용 등을 지원

 

 ㅇ전환형 시간선택제가 기업의 일반화된 근무형태가 될 수 있도록 기업과 실천협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 실천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 고용부-경제단체-11개 기업 연간 1,500명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목표 실천협약 체결(8.24)

 

 

3.  둘째·셋째를 꿈꿀 수 있도록 응원


 ㅇ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권 강화 등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ㅇ 영유아(0~6세)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우선 입소 확대 추진

   -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대기 순서 등과 관계없이 국공립 등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를 보장하고, 맞벌이 아닌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입소배점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 입소우선순위 개편, 3자녀 이상 가구의 어린이집 입소배점 인상(100→200점)

     ※ 입소대기 규모 : 맞벌이 3자녀 가구의 입소대기 영유아 약 6만명
                       맞벌이 아닌 3자녀 가구 입소대기 영유아 약 13만명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현황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보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을 입소 우선순위로 규정

  • 1순위 : 기초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장애부모·다문화 가족의 아동, 아동복지시설 생활 영유아, 맞벌이, 자녀 3명 이상 또는 영유아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재원아동의 형제·자매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 (우선순위 선정 방법) 입소 신청자가 각 순위 항목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목별로 부여된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입소

    * 1순위 100점 (맞벌이는 200점), 2순위 50점, 3순위 0점, 고점자 순으로 입소 순위 실시간 변동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신청일 순으로 순위 부여


 ㅇ 주택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기회*를 늘려나가는 한편, 3자녀 가구의 주거지원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 현재 국민임대, 5·10년임대 및 분양주택에 다자녀 우선·특별공급 중(전체 공급량 10%)

   -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넓은 면적(50㎡이상)의 주택을 다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 추진, 3자녀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16.下)

  ** 신혼부부 주거지원과 동일하게 ‘태아’, ‘입양’도 자녀로 간주, 세자녀에 포함하도록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연내 추진

 ㅇ 공공부문이 출산 붐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 장려책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 지자체 합동평가, 지방공기업 평가에 저출산 대응 지표* 반영

     *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시간선택제 등 활용률·실적, 난임휴가 도입 등

   - 눈치 보지 않는 연가사용을 위해 공무원연가신청 사유란 삭제, 시행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 확산

     * 「공무원 근무사항 관련 규칙」개정, e-사람 등 사유 기재란 삭제 추진

   - 출산장려 및 자녀양육여건 개선을 위해 2자녀 이상 근무지 전보 우대제*를 도입, 교원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공공기관으로 확산

     * 2자녀(0~6세 자녀 둘, ’17.7월 이후 둘째 출생) 근무지 전보시 가점 부여, 3자녀 이상인 경우 전보시 희망지역 우선 배치 권고

 


4.  저출산 극복 총력대응 거버넌스 강화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되, 이행·평가·보완을 위해 국무조정실 등과 협업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 상시화, 범정부 차원의 이행 동력 강화

     *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국민 생활 공감형 성과지표 발굴·개선 추진

국가 저출산 대응 체계

콘트롤타워

 - 기본계획수립
 - 평가·조정총괄
 - 대응방침확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위원장 : 대통령, 간사 : 복지부 장관, 민간간사위원

- 위원 : 14개 부처장관, 민간위원 10명

이행, 점검, 보완

범정부 총력대응 지원체계
-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산 대책 주기적 점검
- 관계부처 차관급T/F 통해 실무 추진상황 상시 점검


 ㅇ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의 주도적 역할을 적극 지원하여, 전국적 출산 붐 조성을 꾀할 계획이다.

   - 저출산 대응 지자체 평가체계 구축*(’17), 저출산 대책 경진대회 개최, 우수 지자체 특별교부세 지원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 우대**

     * 출산 우수 지자체 순위를 등급으로 표시, 매년 종합 우수지자체 선정·발표

    ** 100억원 이상 14개 사업, 임신·출산·양육 지원관련 6개 사업 우선 검토

   - 중앙-지방 소통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정책의 현장 정착 강화

   - 시·도, 시군구별 출산통계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지자체「출산지도」구축

     * (예시) 전 지자체별 출산율 공개, 지역별 임신·출산 지원 소개

 

 ㅇ 또한,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사회적 인식·문화 개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 (가족문화 개선)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 문화를 제시, 결혼·출산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 가나다(가족문화, 나부터, 다함께) 캠페인 : ① 둘이 하는 결혼, ② 남성육아·가사참여, ③ 양육문화 개선

     * 청년층 공감대 확산을 위한 순회 토크 콘서트 등 추진


낡은 가족문화 ▶ 새로운 가족문화
주변의 참견,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사랑보다는 물질적 조건이 우선시된 결혼
주변의 참견과 눈치보다는 응원과 존중으로 두 사람이 행복한 결혼문화
여성에게 육아·가사의 부담이 집중되는 독박육아 문화
남성과 여성이 육아와 가사의 공동주체로 부부가 함께 행복한 가족문화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투자대상으로 인식,
좋은 대학가기 중심의 고비용 양육문화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
적성·소질에 맞게 합리적으로 양육


   - (근로·기업문화 개선)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 중심으로 CEO가 주도하는 일·가정양립 조직문화 만들기 공동캠페인 대대적 확산
     일·가정양립 민관 캠페인 핵심 과제


① 정시퇴근, ② 탄력근무 활성화, ③ 자유로운 휴가 사용 ④ 남성육아참여 권장, ⑤ CEO 직접 참여 기업문화 개선

 

□ 대책 수립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는 금번 보완대책 추진을 통해, 2만명+α 이상 추가 출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ㅇ 특히, 난임시술 지원의 경우, 소득기준 초과자 1만명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시술을 중단한 2.1만명 등 총 3.1만명이 추가 시술을 받게 되어, 최소 7천명에서 최대 1.1만명까지 추가 출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완대책 추진을 통한 추가 출산 기대 효과

 

① 난임·안심출산지원 : 0.8~1.2만명

  ㅇ (난임시술지원) 총 3.1만명 추가 시술 추정, 시술건 당 출생아 비율(23.3~34.2%) 반영시 7,223~10,602명 추가 출생 추정

  ㅇ (근로자 안심출산지원) 유·사산근로자 규모를 6천4백명 → 5천명으로 감축, 1천명 추가 출생

 

② 일·가정양립 선순환 체계 정착 : 0.8만명

  ㅇ 고용-돌봄연계 등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15년도 둘째아 출생규모에서 5% 증가시, 8,315명 추가 출생 가능(166.3천명 × 0.05 ≒ 8,315명)

     * (해외사례)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 남성육아휴직 증가(’06. 3.8만명→6만명)로 출생아수 7% 증가 효과

 

③ 둘째·셋째를 꿈꿀 수 있도록 응원 : 0.2만명

  ㅇ 공공부문 출산장려,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15년도 셋째아 출생규모에서 5% 증가시, 2,185명 추가 출생 추정(42.5천명 × 0.05 ≒ 2,125명)

     * 공공부문 전체 약 10만명 출산 추정, 이중 10%가 셋째라고 가정하면, 셋째 이상은 1만명, 셋째 이상 출산 10% 증가시 약 1천명 추가 출생 가능

 

④ 전사회적 출산 붐 조성 : +α명

 


□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교육개혁 등 구조적 대책은 제3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긴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할 과제이므로, 향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관계부처 T/F에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저출산 계획의 성과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 신설된 인구정책 분석·평가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저출산 계획의 정책 성과지표가 수요자 입장에서 제대로 설정·관리되었는지 점검하여, 성과지표 개선방안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결혼·출산친화 인센티브 조사·평가를 통해, 출산억제 요인을 개선하고, 인센티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도 9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결혼·출산인센티브 개편방안 연구 주요내용(안)

1.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결혼·출산인센티브 조사·평가

2. 제도개선 방안 검토

 1) 산아제한 시기 도입·시행된 제도·정책 중 잔존하는 ‘출산억제 요소’ 도출·개선

 2)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검토

  - 장려 목표 자녀 수에 따른 인센티브 차별화 방안

   * 0→1자녀, 1→2자녀, 2→3자녀 이상으로 구분, 장려정책 그룹화, 장려정책내 출산순위별 차등 지원 등

  - 인센티브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통합 / 사중손실 최소화

  - 지원체계·절차 개선 / 정보제공·홍보 강화 / 성과평가·환류 강화

  - 해외 출산장려정책 중 우리나라 적용 가능사례 검토

 3) 결혼유인 강화 방안 검토 : 고용·주거 정책 결혼*인센티브 강화 방안

     * 결혼여부 뿐만 아니라 시기도 고려


참고 : 보완대책 부처별 담당자 현황

 

부 처

담당자

과 장

담당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전략팀

송진혁 (044-215-4930)

이상민 (044-215-4935)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문상연 (044-203-6377)

오형석 (044-203-6382)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담당관

김주이 (02-2100-3202)

서은주 (02-2100-3203)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공형식 (044-203-2211)

이해청 (044-203-2218)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윤종수 (044-201-3352)

노지훈 (044-201-3355)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김종철 (044-202-7470)

이재국 (044-202-7473)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김권영 (02-2100-6061)

이민경 (02-2100-6063)

인사혁신처 복무과

정지만 (044-201-8440)

김현희 (044-201-8444)

통계청 인구동향과

이지연 (042-481-2250)

김윤성 (042-481-2258)


 

【별첨1】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별첨2】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안)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08-25 인구정책총괄과 담당자 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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