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장학과 염기성 과장, 사무관 최경(044-203-6271)사무관 전수문(044-203-6286)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그 간 정부와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을 대상으로 학자금 중복지원을 자율적으로 방지할 것을 독려해왔으나,
○’16학년도 2학기부터(‘16.8.30부터)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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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 :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타 기관에 중복하여 지원받지 않도록 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 |
□교육부는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개별 급여제도 도입에 따라 학자금 지원 대상요건 등을 정비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2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올해 5월에 개정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시행일(‘16.8.30)에 맞추어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개별 급여제도 도입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였다.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16-08-22 등록자 남궁양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