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규모 시설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멕시코, 몽골, 르완다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원양선박 선원 등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기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원격의료란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진 도서벽지 주민 등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동안 노인요양시설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도서벽지 주민, 전방 GP 등 격오지 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의료의 손길이 구석구석까지 미치도록 하였다.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도 추진(‘16.6.22 국회 제출) 중에 있다.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개정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교정시설 수용자 등 주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그간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촉탁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해왔으나,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위의 도움 없이는 병원 방문이 어려워 간단한 질환에도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 노인요양시설 의료이용 애로사항
충남 ○○요양원의 경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입소자의 경우 3∼4명까지 투입되어 의료기관을 방문하며 왕복 이동시간은 차량으로 1시간 정도 소요
전체 응답자의 42.9%가 지난 1년간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 이유로 ‘거동불편,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워서’가 96.7%를 차지하였다.
*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15.4∼’15.12) 참여자 대상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는 인천과 충남의 노인요양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15년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시설 입소 노인들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성과가 있었다.
종전에는 한 달에 1~2회씩 받을 수 있던 의료서비스를, 증상이 있는 경우 수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입소 노인들의 상태 변화나 다양한 질환 발병에 대한 상시적·즉각적 대처가 가능하여 건강상태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 시범사업 참여노인 전반적 만족도 88%, 응답자의 90.0%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사례>
|
복지부는 촉탁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과 함께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으로,
* 촉탁의 추천·지정제 도입, 진료인원별 별도 촉탁의 비용 지급
금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요양시설(예 : 70인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의사(촉탁의)와 의료인(요양시설 간호사)간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8월부터 사업설명회와 수요조사를 거쳐 참여기관 모집
|
시범사업 주요내용
|
●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한편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하반기부터 대상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 신안·진도·보령 등의 도서지역 주민 대상 조사 결과, 복약순응도 향상(4.83→5.10점), 만족도 83%
|
<도서지역 원격의료 사례>
|
2. 군 원격의료를 통해 40개 격오지 부대 장병 약 2,000명이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63개 격오지 부대로 확대하여 군 장병 의료복지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 병사의 90%가 군 원격의료에 만족하였으며, 간부의 87%가 지휘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답변
|
<군 원격의료 사례>
|
3. 세계 최초로 원양선박 6척의 선원 150명에게 응급조치 및 건강상담 등 해양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금년에는 14척을 신규로 추가하여 선원 복지를 향상할 예정이다.
* 전체 응답자의 77.1%가 선내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관리를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
|
<해양 원격의료 사례>
|
|
<농어촌 응급원격협진 사례>
|
● 해외 원격의료 사업
보건복지부는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멕시코, 몽골, 르완다 등 8개 국가와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 중 페루, 필리핀, 몽골 등 3개국과는 현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추진하여 10월부터 국내 의료기관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베트남 등 동남아 3개국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공관이나 현지 의료기관 등에 헬스케어센터를 설치하여 의료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고 건강수준을 제고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소 의료기기 업체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의료-IT 융합을 통해 외국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의료서비스를 어디서든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08-04 보건의료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