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약 1만명 혜택), 의원급 기관 입원 범위 확대 , 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과 일치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15일 2016년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희귀질환으로 인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및 1차 의료기관 입원 범위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개선내용) 중증·희귀난치성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은 연장승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이용에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 진료범위 개선 등>
한편, 현재 25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인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43개)과 일치시켜 의료전달체계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급권자들이 의료이용의 불편은 줄면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한 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사항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1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보도자료(2016-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