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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작성자
박규범
등록일
2016-07-15
조회수
9439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약 1만명 혜택), 의원급 기관 입원 범위 확대 , 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과 일치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15일 2016년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희귀질환으로 인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및 1차 의료기관 입원 범위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 (현황 및 문제점) 중증·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에도 급여일수 관리 및 연장승인 심사를 하고 있어 수급권자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개선내용) 중증·희귀난치성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은 연장승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이용에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 진료범위 개선 등>

  • (현황 및 문제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현재 1차의료기관 입원은 긴급수술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간단한 경증 수술에 대해서도 가까운 동네의원이 아닌 병원급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였다.
  • (개선내용) 이에 따라,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입원 기준을 확대하여 수급권자들이 가까운 1차 의료기관에서도 수술 및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현재 25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인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43개)과 일치시켜 의료전달체계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급권자들이 의료이용의 불편은 줄면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한 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사항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1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보도자료(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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