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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안내


경영공시 목적

기관의 주요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충실히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경영의 투명성을 실천하고, 책임경영을 실현하고자 함

경영공시 시행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제12조(통합공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경영공시), 제16조(통합공시)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 우리 원 「경영공시 운영관리예규」

공시사항(법 제11조)

  •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
  •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제36조 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한한다)
  • 정관·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다만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 내지 제34조의2(권고등)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 그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경영공시의 예외

  • 안보상 필요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서 정한 경우

공시 시기

  • (정기공시) 공시 항목별 갱신주기에 따라 매년(4월말) 또는 매 반기(4월말, 10월말), 매 분기(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에 일괄공시
  • (수시공시)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 · 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공시

경영공시 홈페이지

총 2건

개요
카테고리 업무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자율공시_공시일반 자율공시 관련 업무 전반 평가혁신부 박지영 02-6360-6082 wldud@ssis.or.kr
통합공시 통합공시 관련 업무 전반 평가혁신부 박지영 02-6360-6082 wldud@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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