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가능 문서가 0건이신가요? 아래 예시 중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1) 보건기관에서 증명서 판정 진행 중인 경우 : 보건기관에서 판정결과 입력 완료 후 접수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급 원하는 보건기관으로 판정결과 예정일을 확인해주세요!
2) 보건기관에서 이용자 정보가 잘못입력된 경우 : 보건기관 진료/검사 시, 개인정보(이름 또는 주민번호)가 오기로 입력된 경우 일 수 있습니다. 즉, 진료받은 보건소에서 입력한 정보와 실제 개인정보가 동일해야 조회 또는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진료 받은 보건기관으로 문의하시어 개인정보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3) 증명 문서 종류를 혼동한 경우 : 발급하고자 하는 증명서를 확인해 주세요! 예를들어, 건강진단서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동일항목이 아니니, 발급을 원하는 증명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발급을 원하는 문서가 2009년 이전 내역인 경우 : 2009년 이전에 대한 증명문서 발급은 보건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온라인민원서비스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본인확인(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증명 문서 발급, 진료·검사현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보건서비스신청, 온라인 증명문서 발급, 진료검사현황조회"가 있습니다.
● 온라인 보건 서비스 신청 : 임산부지원, 의료비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부터 신청결과까지 조회 가능
● 온라인 증명 문서 발급 : 보건기관에서 검사받은 증명서 원본발급, 재발급 서비스
● 진료·검사현황조회 : 보건기관 진료내역 "내원이력조회, 처방조회, 검진/검사결과조회 등" 확인 가능
"①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② 증명 문서 조회 및 발급원하는 문서 선택 ③ 증명문서 발급신청(다운로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① "민원서비스> 증명문서발급"에서 발급 원하는 문서 선택 후 "개인정보동의, 본인인증"
② "증명문서 조회 및 발급"에서 조회 목록 중 문서 선택 후 "발급받기"
③ "증명문서 발급신청" 문서비밀번호 : 생년월일 6자리
제증명 발급은 개인 의료 정보로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개인의료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증수단(간편인증, 공인인증서)이 꼭 필요하며 인증수단 없이는 조회 및 출력이 불가능 합니다.
다른 사람의 증명문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본인 확인(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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