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보호 대상 정보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개인정보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 합니다.
• 생활 가족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
• 심신상태: 건강상태, 질병, 장애, 병력, 신체적 특징 등
• 사회 경제관계: 학력, 직업, 소득, 재산 등
어떻게 접속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일반 국민도 접속이 가능한가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지자체 공무원의 복지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 내부시스템입니다.
지자체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만 사용자ID를 발급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행복e음」은 많은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이를 무단 열람.조회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우선, 정보조회가 가능한 권한을 담당업무별로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하고,
- 사용자별 접속일시, 조회내용 등을 자동으로 기록 관리하고, 이를 상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개인정보 임의조회 및 유출을 감시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또한,「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09.6.9)하여 복지수급자에게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보장 목적 외 사용시 처벌규정을 강화* 하였으며, 보호대상자가 아닌 개인정보는 5년 경과시 파기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벌칙 : 3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 한번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신청자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안내하게 됩니다.
○ 사업별로 달리 수행하던 소득·재산조사방법을 통일하고 공적자료를 전산으로 연계하여 민원처리기간이 단축 됩니다.
○ 복지수급자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하여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을 정확히 선정하게 됩니다.
국민중심의 사회보장정보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한 사회보장서비스 신청 등 대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며,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과 민간 상호 사회보장정보의 효과적 활용체계를 마련하여 "찾아가는 복지 실현" 등 국민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복지대상자 자격 및 이력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등 복지사업별 수급자 선정을 위한 신청, 조사, 결정, 사후관리 등 지자체 복지행정 업무처리를 지원합니다.
○ 복지급여 지급 관리
-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각종 수당 등 복지사업별로 수급 가능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부정수급 차단 및 수급 대상자 발굴 등
- 복지대상자의 부적정한 수급을 사전 예방하거나 사후 점검하며, 필요 시 환수 등의 업무처리를 지원합니다.
- 또한 어려움에 처했으나 제도를 잘 몰라 신청을 하지 않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그밖에 중복지원 차단, 누락서비스 안내 등 복지업무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상 거주하시는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부서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제출서류 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신청 접수가 되면 해당 시·군·구청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을 활용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등 자산조사를 실시 후 수급자 결정 여부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주민등록법상 주소설정이 어려운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시·군·구청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