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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웹 접근성 인증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1-12

사회보장정보원은 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에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심사후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 지정한 WA 인증마크가 부여된 사이트는 단순히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전문가들에 의한 실질적인 사용자 평가 후 접근성 및 사용성이 충분히 평가되어지므로 정보접근약자에게 접근성이 제공되어 집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웹 접근성 등 각종 웹표준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장애인 및 정보 소외계층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웹접근성 품질인증서, 업체명:사회보장정보원, 대표자:임병인, 주소:서울 중구 퇴계로 173, 웹사이트:www.ssis.or.kr, 유효기간:2017.10.2~2018.10.1, 인증범위: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국가기본법 제3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웹접근성 품질을 인증합니다. 2017.10.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이란?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은 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웹 접근성 준수는 법적의무사항 입니다.

웹 접근성 준수 고려사항

  • 시각 : 실명, 색각 이상,다양한 형태의 저시력을 포함한 시각 장애
  • 이동성 : 파킨슨병, 근육병, 뇌성마비, 뇌졸중과 같은 조건으로 인한 근육 속도 저하·제어 손실로 말미암아 손을 쓰기 어렵거나 쓸 수 없는 상태
  • 청각 : 영상, 음성 콘텐츠에 자막, 원고, 수화등의 대체수단 부제로인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
  • 인지 : 문제 해결과 논리 능력, 집중력,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정신 지체 및 발달 장애, 학습 장애(난독 증, 난산증 등)

웹 브라우징에 쓰이는 보조과학기술

웹 브라우징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을 목적으로 보조과학기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스크린 리더 소프트웨어
  • 화면 확대 도구
  • 음성 인식
  • 키보드 오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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