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정보공개 청구하기’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 청구서를 먼저 작성하신 후 진행하시면 보다 쉽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보다 손쉽게 원문을 조회하거나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