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 기관총괄책임자 권한은 업무보조자를 포함하여 기관별 3인, 시군구 기관총괄책임자 권한은 2인 내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총괄책임자가 퇴사할 경우, 해당 권한을 먼저 반납하여야 추후 기관총괄책임자를 재 지정할 경우 기관총괄책임자 적용 인원 제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시군구 기관총괄책임자가(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퇴사할 경우, 상위관리자인 시도 기관총괄책임자(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권한지침에 있는 권한 반납서식을 접수하고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에서 [시스템관리]-[조직관리]-[사용자관리] 메뉴에서 해당 사용자를 조회하여, 사용권한을 ‘업무담당자’로 우선 변경한 후, [시스템관리]-[조직관리]-[사용자관리]에서 삭제 후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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