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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 공익신고

주요 신고대상

※ 일반적인 민원사항, 제도개선 등 아래 신고분야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신고대상 테이블
연번 신고분야 주요신고대상 사례
1 공익침해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불법 재하도급 의혹, 복지급여 부당청구
2 복지부정 및 공공재정 환수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편취 의혹, 어린이집 보조금 편취 의혹 등
3 부정청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직무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상관 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 등
4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의 두 행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공금횡령, 계약체결 시 일부업체 특혜제공 등
5 이해충돌 •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직무관련 외부활동, 가족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직무상 비밀 이용 등

채용공고 없이 원장의 자녀를 채용하는 행위 등
6

행동강령

(갑질 신고 포함)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할 행위기준인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칙풍토 조성 관련 등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신고자는 신분보장 등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처리절차

본 신고채널은 국민권익위원회 내 기관 신고창구 사이트와 연계하여 운영됩니다. 신고자에 한해 해당 신고건에 대해 접수·조사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 ① 본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 클릭 → ② 국민권익위원회 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렴마당 사이트 연계, 우측상단 신고하기 버튼 클릭 →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신고 → ④ 신고서 작성(신고유형 선택, *표시란 모두 작성, 증빙자료 첨부) → ⑤ 신고자 등록 → ⑥ 확인 및 신고

[접수·조사] 감사실 신고내역 접수 → 사실확인 및 조사 → 조사결과 통보(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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