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주요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충실히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경영의 투명성을 실천하고, 책임경영을 실현하고자 함
경영공시 시행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제12조(통합공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경영공시), 제16조(통합공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우리 원 「경영공시 운영관리예규」
공시사항(법 제11조)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제36조 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한한다)
정관·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다만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 내지 제34조의2(권고등)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그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경영공시의 예외
안보상 필요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서 정한 경우
공시 시기
(정기공시) 공시 항목별 갱신주기에 따라 매년(4월말) 또는 매 반기(4월말, 10월말), 매 분기(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에 일괄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