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액 무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 게이트웨이 등 댁내장비의 전력으로 한 달에 500원 정도의 전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액 무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 게이트웨이 등 댁내장비의 전력으로 한 달에 500원 정도의 전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혜받고 계시더라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복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복지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 독거노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노인 2인 가구의 경우,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3. 조손가구의 경우,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4.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
각 대상 별 세부 기준은 「2023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안내」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게시판 > 자료실]에서 '기관등록 및 정보이관 공문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전자결재를 통한 공문발송 또는 스캔본(지자체장 직인 날인 필요)을 메일(safety@ssis.or.kr)로 송부하여 주시면 시스템관리자가 기관(지역센터)을 등록 및 수정하여 드립니다.
시스템 로그인 화면 메인 > 승인요청 절차안내 > 업무에 맞는 서식 다운로드 > 서식 작성 후 '시도·시군구 담당공무원, 거점응급관리요원'은 정보원으로 공문 또는 메일송부(safety@ssis.or.kr)하여 주시면 시스템관리자가 확인·승인 후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관리요원'은 해당 시군구 담당공무원에게 승인요청하시면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