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란 부모의 보육서비스 정보 접근성 및 어린이집과 행정기관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을 말하며, 부모지원시스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어린이집지원시스템, 행정지원시스템, 보육정책DW시스템, 바우처지원시스템, 유관기관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란 부모의 보육서비스 정보 접근성 및 어린이집과 행정기관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을 말하며, 부모지원시스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어린이집지원시스템, 행정지원시스템, 보육정책DW시스템, 바우처지원시스템, 유관기관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 2항에 명시된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한 시스템으로 아동관리, 보육교직원관리, 보육료 및 보조금 신청 등 행정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업무시스템을 말합니다.
지방정부의 어린이집 관리와 보육료, 보조금 관리, 국민행복카드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금융결제망을 통해 예탁관리, 바우처관리, 정산, 통계 등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상담 및 영유아 보육정보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사이트입니다.
국민행복카드란 보육료, 유아학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을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입니다.
청각장애인 등 음성 자동응답(ARS)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결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결제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아동이 옮기는 경우에는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보육료?유아학비 자격변경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을 받으 실 수 없습니다.
현재 재원중인 아동은 2곳까지, 미재원 아동은 3곳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입소대기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어린이집-입소대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재원중인 어린이집에서는 타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어린이집 관련사항만 조회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발급 금융기관(KB, 우리, 하나, 신한, NH농협, 롯데, BC카드)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에서 가능합니다.
보육료는 아동 개별마다 바우처가 생성되므로 두 아이 각각 결제 해야합니다.
(다만, 한 장의 카드로 두 아이의 보육료 결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부모부담금이 없는 아동의 부모는 체크카드 연결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보육료 결제가 됩니다.
수납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어야 아동의 퇴소처리가 가능하므로, 결제를 하지 않는 어린이집도 반드시 수납한도액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폐지 전에 반드시 아동퇴소 처리, 보육교사 면직처리를 해야합니다.
※ 보조금 신청 및 아동보육료 결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처리 해야 하며 폐지 이후에는 보조금 신청 불가
전 근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 중복신청 방지를 위해 15일 이상 근무지에서만 정산 추가가 가능합니다.
단, 전 근무지에서는 ‘반배정 상태’에서 면직승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제 전 까지는 이용현황 확정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이용현황 관리]에서 ① 작업년월을 해당월로 설정 → ② 검색버튼 클릭 → ③ 아동리스트에서 해당 아동 선택 후 확정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카카오톡 알림으로 발송됩니다.
수신인 휴대폰에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결제 관련 메시지가 카카오톡으로 안내되고, 카카오톡 미사용시에는 기존과 같이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 카카오톡 알림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름으로, 문자는 어린이집 전화번호로 발송
사전에 등록된 결제권자에 한해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추가 결제권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 가구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결제내역이 있음에도 결제권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군구로 문의
필요경비의 국민행복카드 결제는 선택사항입니다. 계좌이체를 통하여 수납하거나 보육료와 같이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결제 또는 직접 단말기를 통하여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수납액을 등록해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어린이집 운영 - 필요경비수납액관리’ 메뉴에서 어린이집 수납액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간 이후 필요경비수납액 등록을 원할 경우 정보공시관리에서 수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