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민간은 자율적 5부제 유지
- 공공기관은 홀수일에는 홀수차량, 짝수일에는 짝수차량만 운행 가능
- 민간차량도 차량번호 끝번호에 따라 5부제 해당요일에는 공영주차장 출입제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월 2일부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우선 3월 25일부터 강화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한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1만개 기관이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