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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지원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인터넷, 팩스, 우편, 직접청구시 접수증 교부)
  • 경영지원부
    청구서배부
    팩스, 우편, 직접청구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등재 후 처리부서로 배부
  • 처리부
    공개여부 결정
    기간연장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요청(운영지원부)하고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규칙 참조
  • 처리부
    결재 및 결정 통지(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청구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결정통지내용을 작성하여 처리 수수료 징수 및 우송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처리 후 운영지원부에 처리사항 통보
  • 경영지원부
    공개방법
    청구인 신원 확인 정보공개내용을 열람 ·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복제물의 교부 등
  • 이의신청시
  • 경영지원부
    관련서류 및 검토
    결정통지를 받은 날롤부터 30일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즉시 접수
  • 경영지원부
    이의신청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통지
    서면통지시 각하, 기각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함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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