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인 민원사항, 제도개선 등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관련 없는 사항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에 의한 부패행위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방법 및 참고사항
ㆍ온라인 접수처 : 국민참여 > 신고센터> 직원부패신고
-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전화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FAX는 신고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직원부패 사실 확인을 거치는 중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이첩되어 처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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