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진료기록 사본, 영상정보(CT·MRI 등) 발급비 절감 및 진료기록을 국민(환자)가 직접 갖고 병원에 방문하는 불편함 해소
기존의 진료기록 사본, 영상정보(CT·MRI 등) 발급비 절감 및 진료기록을 국민(환자)가 직접 갖고 병원에 방문하는 불편함 해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이용 신청하거나, 진료정보교류포탈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이용 신청
※진료정보교류 이용신청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수
진료정보교류포털(마이차트, http://www.mychart.kr)>사업소개>참여 병의원 찾기에서 확인 가능하며, 거점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명으로 검색 가능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이용 가능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는 국민(환자)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없음
풍부한 진료기록을 통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기록공유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 강화
- (거점 문서저장소 관리기관) 안정적 시스템 환경과 정보보안체계가 갖추어진 상급종합병원 등이 가능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
- (거점 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이상의 공공 의료기관 등이 신청 가능하며 사회보장정보원과 사전 협의 후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영상정보연계모듈 적용하여 참여 신청
- (협력 의료기관) 협력 의료기관은 해당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과 사전 협의 후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 적용하여 전문기관에 참여 신청
지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함
※ 진료정보교류포탈(마이차트, http://www.mychart.kr) 의료기관 사용자로 로그인 후 참여공간>자료실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개발교육자료 개발언어별 참조
의료기관 종별·협력관계 및 지역과 관계없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 하고 있는 의료기관과는 교류 가능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은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기존의 사본출력 및 CD복사가 필요하지 않아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단, 의뢰·회송에 한하여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적정한 수가 지원을 준비하고 있음
의무사항은 아님
- 의료법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전송 또는 송부로 규정
- 다만, 진료의 연속성 및 환자의 불편 등을 고려할 때 참여하는 것을 권장
HINS(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은 Healthcare Information Standard 의 약자로, 시스템에서 누구나 고시된 보건의료표준용어를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의견수렴과 제안처리 등을 할 수 있는 창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정보표준화위원회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용어표준 관련 의료계·학계·정부관계자가 참여한 위원회로,
현재 7개 분야 71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정보표준화위원회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정보화의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고,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선도조직의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