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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담당하거나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하는 곳 입니다.

* 일반적인 민원사항, 제도개선 등 예산낭비와 관련 없는 사항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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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이용 및 처리방법] 예산낭비신고접수 (감사실 검토) 1. 채택 (적절한 내역) - 즉시 개선사항 (즉시 개선 & 신고인 회신) - 중장기 개선사항 (개선방안 마련 & 신고인 회신) - 피드백 (차기예산에 반영) 2. 채택불가(예산낭비 무관/부적절 내역) 신고인 회신

신고방법 및 참고사항

온라인 접수처 : 참여마당 > 클린신고센터 > 예산낭비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전화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FAX는 신고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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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수집 항목 : 성명, 이메일, 연락처
    • 보유 및 이용 기간 : 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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