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의 임직원들이 윤리·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게 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정보원과 정보원의 모든 임직원 및 정보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적용하며, 윤리경영과 인권경영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윤리·인권경영”이란 정보원이 윤리적·사회적·법적 책임을 고려하여 운영하는 경영방식으로, 경영활동 과정에서 윤리·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업무 활동 기준을 윤리·인권 규범에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2. “임직원”이란 정보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 “윤리경영 관리체계”는 윤리경영 전담조직과 윤리경영 실무추진단으로 구성되며, 기관의 원활한 윤리경영 운영·점검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4. “전담부서”란 직제규정 시행규칙 제5조의 업무분장에 따라 윤리·인권경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정보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부처, 공공기관, 협력사, 지역주민 등 정보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협력사”란 정보원과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들을 통칭한다.
7. “윤리위험”이란 기관이 경영활동과 관련한 법령, 규정 등을 위반하여 비윤리적 행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예견되는 상황 또는 관련 법률·감독상 제재를 받거나 중대한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8. “윤리·인권경영위원회”란 정보원의 윤리·인권경영 관련 심의·검토 및 대내외 의견 반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9. “비밀”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원 소관 정보를 말한다.
10. “윤리위반행위”란 정보원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부패행위, 이해충돌방지 위반행위,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행위, 인권침해행위, 갑질행위, 횡령, 음주운전 행위 등 임직원 윤리강령을 포함한 사규 위반행위를 말한다.
11. “협조자”란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12.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2장 윤리·인권경영 정책 및 환경조성
제4조(윤리·인권 준칙) ① 정보원은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으로서 「임직원 행동강령」, 「임직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규칙」, 「임직원 윤리강령」, 「윤리헌장」, 「인권경영헌장」 등(이하 “윤리·인권 준칙”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의 실천력 제고와 윤리·인권 준칙의 준수를 위하여 원장은 임직원으로 하여금 필요 시 윤리·인권경영 실천서약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윤리·인권경영 의지 표명) ① 원장 및 이사회는 윤리·인권경영을 충분히 이해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윤리·인권경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의 지원 및 실천적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윤리·인권경영의 준수 의무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인식하고 정보원의 윤리·인권경영에 적극 동참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6조(윤리·인권경영 자율 준수 및 확산 의무) ①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사전에 각종 법규준수 여부 및 윤리·인권경영 위반 위험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원은 효과적인 윤리·인권경영을 위해 임직원, 제3자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바람직한 윤리·인권경영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임직원은 윤리·인권 준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무지에 의한 위반도 제재대상이 됨을 알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7조(협력사의 윤리·인권경영 준수 의무) ① 정보원은 협력사와 계약 체결 시 윤리·인권경영 준수 서약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며, 협력사의 윤리경영 준수 여부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포함할 수 있다.
② 정보원은 협력사에 대해 경영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윤리·인권경영을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모니터링한다.
③ 정보원은 윤리·인권경영 문화확산을 위하여 필요시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정보원은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윤리경영 준수 여부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8조(외부 전문가 활용)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윤리·인권경영 전문가 풀(pool)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법학 조교수 이상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청렴·윤리·인권경영이나 감사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윤리·인권경영 경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정보원은 윤리·인권경영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제3장 윤리경영
제1절 윤리경영 관리체계
제9조(최고경영진) ① 원장은 윤리경영의 최고책임자로서 정보원 윤리경영의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며 그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② 원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윤리경영의 실행과 운영을 수행하는 윤리경영 관리체계(이하 ‘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하고, 직무상 독립성·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산과 자원 배분 및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윤리경영책임자와 전담부서에 윤리경영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 관리·감독을 위한 권한과 책임 부여
2. 윤리경영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과 문서에 대한 접근 및 감사부서에 대한 조사요청 권한
3. 원장 및 이사회에 대한 윤리경영 관련 사항의 직접 보고 보장
③ 이사회는 정보원 윤리경영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윤리경영책임자를 임명하고 적절한 권한 및 직접적 보고를 보장하는 등 체계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윤리경영책임자 및 전담부서) ① 제9조제3항에 의거 임명된 윤리경영책임자는 윤리경영 전담부서를 총괄하며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전사적 윤리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2. 윤리경영 문화 조성 및 촉진
3.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윤리위험 식별·평가 및 이행실태 모니터링
5. 윤리경영 관련 교육 및 대내·외 소통
6. 신고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윤리경영 관련 법령이나 외부변화에 따른 윤리·인권 준칙의 개정 및 보고
8. 윤리경영 운영성과 보고 및 대내·외 공개
9. 그 밖의 윤리경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
② 윤리경영책임자 및 전담부서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윤리경영책임자는 윤리경영 수행 및 관리체계의 관리·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④ 전담부서 구성원은 윤리경영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급과 무관하게 관련 부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실행 결과의 통보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11조(윤리경영 실무추진단) ① 윤리경영 전담부서는 전사적 윤리경영 활동 점검 및 제도개선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윤리경영 실무추진단을 운영한다.
② 윤리경영 실무추진단 구성원은 원활한 윤리경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추진계획에 대한 실행 지원
2. 윤리위험 식별·평가 및 이행실태 모니터링
3. 윤리경영 문화 내·외부 확산 및 전문교육 이수
4. 윤리경영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 지원 등
③ 윤리경영 실무추진단은 윤리경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부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인사이동 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해당직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윤리경영 전문가) ① 원장은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비상임 이사 중 윤리경영 관련 풍부한 법규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윤리경영 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윤리경영 전문가는 윤리경영 전담부서가 제공한 윤리경영 관련 이사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추가검토와 보고를 위한 정보를 전담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원은 윤리경영 전문가에게 안건 검토와 관련된 적절한 수준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윤리경영 전담인력 신분보장) ① 원장은 윤리경영책임자 및 전담부서 구성원에 대하여 전문성 확보 및 역할 수행을 위한 적정한 임기를 보장하고, 승진 기회 및 기타 인사상 불이익 등 부당한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윤리경영책임자 및 전담부서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직무배제 등이 필요한 경우
제2절 윤리경영 운영 및 모니터링
제14조(윤리경영 시행계획 수립) ① 윤리경영책임자는 윤리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윤리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윤리경영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3. 윤리위험 파악 및 통제 활동
4. 내·외부 신고제도 및 모니터링
5. 그 밖에 효과적 윤리경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내·외부 변화요인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윤리경영책임자는 연간 윤리경영 시행계획 수립 시 원장 및 윤리경영 전문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변화 대응) ① 윤리경영책임자는 법령 제·개정, 규제환경 변화, 경제·산업환경 변화, 타 기관의 윤리경영 위반사례 등 내·외부 환경변화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원의 윤리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윤리경영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윤리경영 환경변화 분석·평가한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상세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윤리위험 식별·평가 및 통제활동) ① 전담부서와 실무추진단은 정기적으로 윤리위험요소 식별 및 위험도를 평가하고 통제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위험 식별·평가에 따라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핵심위험을 결정하고 관리계획 수립·이행을 통해 윤리위험 경감이나 제거에 필요한 통제활동을 실행하여야 한다.
③ 윤리경영책임자는 윤리위험 수준, 경감 조치, 잔여 위험 수준 및 후속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종합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1항부터 4항까지의 윤리위험 식별·평가·통제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하며, 윤리위험 평가가 적절히 실행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제17조(윤리위험 경감조치 이행점검) ① 전담부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의 윤리위험 경감조치 활동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과정에서 이행실적이 미진한 경우 미진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윤리경영 성과평가) ① 정보원은 윤리경영 운영성과의 평가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윤리경영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운영성과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 업무담당자, 외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정보원은 윤리경영 운영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효과성 심사평가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성과평가 결과를 원장 및 윤리경영 전문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시정조치 및 개선) ① 윤리경영책임자는 윤리위반행위, 이행점검, 성과평가, 효과성 심사평가, 운영성과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시정 및 개선조치를 위반행위자나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시정 및 개선조치 요구를 받은 대상은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4장 인권경영
제1절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20조(기본원칙) 정보원은 UN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 인권에 대한 국내외 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21조(다양성 존중) 정보원은 다양성을 존중하며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한다.
제22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정보원은 직원들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결사 및 단체교섭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23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정보원은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및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 국내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제24조(성차별 금지) 정보원은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여 모든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25조(안전 및 보건 증진) 정보원은 기관의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 방침을 제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등 산업안전과 보건 증진에 힘쓴다.
제26조(직장내 괴롭힘 등의 금지) 정보원은 인권 친화적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장내 괴롭힘 및 협력회사 등 업무관련자에 대한 부당행위 금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27조(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정보원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8조(개인정보보호) 정보원은 경영활동 중 취득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29조(구제절차 제공) ① 정보원은 경영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을 발굴하여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원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제2절 인권경영 운영 및 모니터링
제30조(인권경영 책임자) ① 원장은 정보원 인권경영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직제규정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전담부서의 장을 인권경영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책임자는 정보원의 인권경영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직원 인권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준수 여부 점검
3. 인권 위반행위 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인권경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인권경영계획 수립) 정보원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권경영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3.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 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정보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인권경영책임자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평가를 위한 자료 및 1차 평가에 대한 사항을 각 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 결과 파악된 인권 이슈(issue)에 대하여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주요 인권 이슈(issue) 도출 및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④ 정보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인권경영 모니터링 및 보고) ① 정보원은 제32조제3항에 따라 도출된 주요 인권 이슈(issue) 대응계획의 실행 등 인권경영 전반의 이행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및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경영책임자는 인권경영 추진 성과를 윤리·인권경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보원은 연간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으며, 이행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제34조(구성) ① 정보원은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관련 중요사항 심의기구로서 윤리·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경영 전문가로 선임된 비상임이사
2. 기획이사
3. 본부장 중 원장이 지명하는 2인
4. 근로자위원 중 1인
5. 청렴옴부즈만 중 2인
6. 윤리·인권경영 책임자
③ 윤리경영 전문가로 선임된 비상임이사가 위원장으로서 운영을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위원장 포함)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며, 필요 시 자료검토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별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인권경영을 담당하는 실무자를 간사로 둔다.
제3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2.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주요 정책
3. 윤리위반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대면회의와 서면회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하며,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한하여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 경과 및 그 결과를 기록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클린신고센터
제37조(상담·신고) ① 정보원은 윤리위반행위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신고의 효율적 관리 및 건전한 제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원 누리집에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클린신고센터는 정보원의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과 저촉되는 모든 사안의 제보나 고발을 접수·처리하며, 독립성이 부여된 조사권한이 있는 감사실장이 총괄 관리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윤리위반행위·인권 침해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부서와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④ 클린신고센터 신고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3.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침해행위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 청구행위
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 및 제한의무 위반 행위
6.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
7. 기타 임직원의 법령 및 규정 위반, 부조리 또는 비위행위 등
⑤ 클린신고센터는 온라인(기명, 익명) 접수 외에도 전화, 방문접수 등의 방식을 병행한다.
⑥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채널 또는 상담실 별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의 접수) ① 감사실장은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이를 접수하고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충실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임을 신고자에게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익명신고의 경우 통지하지 않는다.
② 감사실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실장은 신고인에게 신분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안내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익명신고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자료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포함)
2. 제37조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종결 처리된 것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사항
4. 상위 기관의 감사·조사·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5. 분쟁 해결이나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
6. 신고사항이 단순 동일 내용의 반복 신고인 경우
7. 근거 없는 비방, 험담, 욕설 또는 기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8. 단순 민원, 불편사항 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개인감정의 토로에 해당하는 경우
9. 신고사항 확인 전에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10. 제반여건 상 감사부서에서 처리가 곤란하다고 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등
제39조(신고의 조사) ① 감사실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신고 내용의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실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자료와 신고자 또는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장은 조사 과정에서 자료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최대 2회, 총 14일 이내의 기한을 부여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④ 감사실장은 신고 내용이 외부 전문기관이 조사나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더 용이하거나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⑤ 감사실장은 신고 조사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감사 또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에게 통보한 후 특별감사 착수,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별감사를 시행할 경우「감사규정」의 절차를 따른다.
⑥ 관리책임자는 제5항에 따른 자체 특정감사에 착수하거나 수사의뢰를 할 경우, 해당 사항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이의신청) ① 신고사항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고자가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와 재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 할 수 없다.
제41조(집중 신고기간 운영) 감사실장은 명절, 선거기간, 휴가철 및 연말연시 등 윤리위반 행위 발생 위험이 큰 시기에 집중 신고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신고자 등 보호) ① 누구라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실장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연락을 최소화하고, 피신고자 또는 관련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신고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장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또는 신고방해 행위 등을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정보원은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 신고자와 동일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정보원은 신고자, 협조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의 개인정보도 위반행위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정보원은 신고자가 내부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인사·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② 내부신고자는 조사기간 동안 근무지의 변경 등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원은 필요한 경우 해당 관련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경우, 원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및 인사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신고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내부신고자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조치를 포함한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추적·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익명신고로 인하여 신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감사실장은 신고대상 행위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적용될 경우, 신고자에게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 감면 등의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44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원장은 정보원의 업무부조리 및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하였다고 판단되는 신고자를 파견근무, 근무성적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제45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원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및 협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신고 및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대한 경제적 손해 또는 비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7장 제재 및 인센티브
제46조(윤리위반에 대한 제재) ① 원장은 직원이 윤리경영 관련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직원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실은 윤리위반 사실 및 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윤리위반 또는 인권침해 행위를 야기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정보원의 징계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르며, 해당직원의 소속부서 관리자 또는 상급자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속부서 관리자 등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① 원장은 윤리·인권경영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인권경영 실천에 기여한 임직원 및 윤리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 윤리·인권경영 문화확산 및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으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격려금 등 포상
2. 원장 표창 또는 상장 수여
제8장 보칙
제48조(비밀누설 금지) ① 원장, 윤리·인권경영위원회의 위원, 윤리·인권경영 책임자 및 관리체계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업무상 알게 되는 비밀을 포함한 정보의 취급 및 윤리·인권경영 운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의 퇴직자가 전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정보원은 그 출처를 조사하고 민사소송 제기 등 비밀누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9조(윤리·인권경영 교육) ① 윤리·인권경영 책임자는 모든 임직원의 윤리·인권경영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윤리·인권경영 책임자는 윤리위험이 높은 부서 업무 담당자, 관리자 및 관리체계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③ 윤리·인권경영 책임자는 윤리·인권경영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① 정보원은 윤리·인권경영 관련 기록물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원은 윤리·인권경영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윤리·인권경영 헌장, 행동강령 및 규정
2. 윤리·인권경영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3. 윤리·인권경영 위반사실 발견 시 발생사실과 조치사항
③ 정보원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예규 제97호,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이 예규의 시행으로 「윤리경영 실천예규」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보며 진행 중인 사항은 이 예규를 적용한다.
부 칙 <예규 제106호, 2020.6.4>
이 예규는 2020. 5. 12. 승인된 개정 정관의 시행일(2020. 6. 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