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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 인권경영 준칙



  • 윤리·인권경영 실천예규

  • 제정 2019. 12. 30. 예규 제97호
  • 타규정의 개정(정관) 2020.  6.  4. 예규 제106호
  • 전부개정 2023. 12. 29. 예규 제146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의 임직원들이 윤리·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게 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정보원과 정보원의 모든 임직원 및 정보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적용하며, 윤리경영과 인권경영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1. “윤리·인권경영”이란 정보원이 윤리적·사회적·법적 책임을 고려하여 운영하는 경영방식으로, 경영활동 과정에서 윤리·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업무 활동 기준을 윤리·인권 규범에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    2. “임직원”이란 정보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3. “윤리경영 관리체계”는 윤리경영 전담조직과 윤리경영 실무추진단으로 구성되며, 기관의 원활한 윤리경영 운영·점검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    4. “전담부서”란 직제규정 시행규칙 제5조의 업무분장에 따라 윤리·인권경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이해관계자”란 정보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부처, 공공기관, 협력사, 지역주민 등 정보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6. “협력사”란 정보원과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들을 통칭한다. 
  •    7. “윤리위험”이란 기관이 경영활동과 관련한 법령, 규정 등을 위반하여 비윤리적 행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예견되는 상황 또는 관련 법률·감독상 제재를 받거나 중대한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8. “윤리·인권경영위원회”란 정보원의 윤리·인권경영 관련 심의·검토 및 대내외 의견 반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9. “비밀”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원 소관 정보를 말한다.
  •    10. “윤리위반행위”란 정보원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부패행위, 이해충돌방지 위반행위,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행위, 인권침해행위, 갑질행위, 횡령, 음주운전 행위 등 임직원 윤리강령을 포함한 사규 위반행위를 말한다.
  •    11. “협조자”란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    12.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2장 윤리·인권경영 정책 및 환경조성

  • 제4조(윤리·인권 준칙) ① 정보원은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으로서 「임직원 행동강령」, 「임직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규칙」, 「임직원 윤리강령」, 「윤리헌장」, 「인권경영헌장」 등(이하 “윤리·인권 준칙”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의 실천력 제고와 윤리·인권 준칙의 준수를 위하여 원장은 임직원으로 하여금 필요 시 윤리·인권경영 실천서약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윤리·인권경영 의지 표명) ① 원장 및 이사회는 윤리·인권경영을 충분히 이해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윤리·인권경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의 지원 및 실천적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윤리·인권경영의 준수 의무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인식하고 정보원의 윤리·인권경영에 적극 동참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여야 한다.

  • 제6조(윤리·인권경영 자율 준수 및 확산 의무) ①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사전에 각종 법규준수 여부 및 윤리·인권경영 위반 위험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보원은 효과적인 윤리·인권경영을 위해 임직원, 제3자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바람직한 윤리·인권경영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임직원은 윤리·인권 준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무지에 의한 위반도 제재대상이 됨을 알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제7조(협력사의 윤리·인권경영 준수 의무) ① 정보원은 협력사와 계약 체결 시 윤리·인권경영 준수 서약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며, 협력사의 윤리경영 준수 여부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포함할 수 있다.
  •    ② 정보원은 협력사에 대해 경영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윤리·인권경영을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모니터링한다.
  •    ③ 정보원은 윤리·인권경영 문화확산을 위하여 필요시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정보원은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윤리경영 준수 여부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 제8조(외부 전문가 활용)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윤리·인권경영 전문가 풀(pool)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법학 조교수 이상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 청렴·윤리·인권경영이나 감사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   3. 그 밖에 윤리·인권경영 경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정보원은 윤리·인권경영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 또는 자문할 수 있다. 

  • 제3장 윤리경영

  • 제1절 윤리경영 관리체계

  • 제9조(최고경영진) ① 원장은 윤리경영의 최고책임자로서 정보원 윤리경영의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며 그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    ② 원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윤리경영의 실행과 운영을 수행하는 윤리경영 관리체계(이하 ‘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하고, 직무상 독립성·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산과 자원 배분 및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윤리경영책임자와 전담부서에 윤리경영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 관리·감독을 위한 권한과 책임 부여
  •    2. 윤리경영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과 문서에 대한 접근 및 감사부서에 대한 조사요청 권한
  •    3. 원장 및 이사회에 대한 윤리경영 관련 사항의 직접 보고 보장
  •    ③ 이사회는 정보원 윤리경영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윤리경영책임자를 임명하고 적절한 권한 및 직접적 보고를 보장하는 등 체계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윤리경영책임자 및 전담부서) ① 제9조제3항에 의거 임명된 윤리경영책임자는 윤리경영 전담부서를 총괄하며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전사적 윤리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    2. 윤리경영 문화 조성 및 촉진
  •    3.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4. 윤리위험 식별·평가 및 이행실태 모니터링
  •    5. 윤리경영 관련 교육 및 대내·외 소통
  •    6. 신고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7. 윤리경영 관련 법령이나 외부변화에 따른 윤리·인권 준칙의 개정 및 보고
  •    8. 윤리경영 운영성과 보고 및 대내·외 공개
  •    9. 그 밖의 윤리경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
  •    ② 윤리경영책임자 및 전담부서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③ 윤리경영책임자는 윤리경영 수행 및 관리체계의 관리·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    ④ 전담부서 구성원은 윤리경영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급과 무관하게 관련 부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실행 결과의 통보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제11조(윤리경영 실무추진단) ① 윤리경영 전담부서는 전사적 윤리경영 활동 점검 및 제도개선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윤리경영 실무추진단을 운영한다.
  •    ② 윤리경영 실무추진단 구성원은 원활한 윤리경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윤리경영 추진계획에 대한 실행 지원
  •    2. 윤리위험 식별·평가 및 이행실태 모니터링 
  •    3. 윤리경영 문화 내·외부 확산 및 전문교육 이수 
  •    4. 윤리경영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 지원 등 
  •    ③ 윤리경영 실무추진단은 윤리경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부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인사이동 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해당직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윤리경영 전문가) ① 원장은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비상임 이사 중 윤리경영 관련 풍부한 법규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윤리경영 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윤리경영 전문가는 윤리경영 전담부서가 제공한 윤리경영 관련 이사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추가검토와 보고를 위한 정보를 전담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③ 정보원은 윤리경영 전문가에게 안건 검토와 관련된 적절한 수준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윤리경영 전담인력 신분보장) ① 원장은 윤리경영책임자 및 전담부서 구성원에 대하여 전문성 확보 및 역할 수행을 위한 적정한 임기를 보장하고, 승진 기회 및 기타 인사상 불이익 등 부당한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    ② 윤리경영책임자 및 전담부서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1.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2.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직무배제 등이 필요한 경우

  • 제2절 윤리경영 운영 및 모니터링

  • 제14조(윤리경영 시행계획 수립) ① 윤리경영책임자는 윤리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윤리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윤리경영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    3. 윤리위험 파악 및 통제 활동
  •    4. 내·외부 신고제도 및 모니터링
  •    5. 그 밖에 효과적 윤리경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내·외부 변화요인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윤리경영책임자는 연간 윤리경영 시행계획 수립 시 원장 및 윤리경영 전문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환경변화 대응) ① 윤리경영책임자는 법령 제·개정, 규제환경 변화, 경제·산업환경 변화, 타 기관의 윤리경영 위반사례 등 내·외부 환경변화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원의 윤리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② 윤리경영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윤리경영 환경변화 분석·평가한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상세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 제16조(윤리위험 식별·평가 및 통제활동) ① 전담부서와 실무추진단은 정기적으로 윤리위험요소 식별 및 위험도를 평가하고 통제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위험 식별·평가에 따라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핵심위험을 결정하고 관리계획 수립·이행을 통해 윤리위험 경감이나 제거에 필요한 통제활동을 실행하여야 한다.
  •    ③ 윤리경영책임자는 윤리위험 수준, 경감 조치, 잔여 위험 수준 및 후속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종합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④ 원장은 제1항부터 4항까지의 윤리위험 식별·평가·통제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하며, 윤리위험 평가가 적절히 실행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 제17조(윤리위험 경감조치 이행점검) ① 전담부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의 윤리위험 경감조치 활동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전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과정에서 이행실적이 미진한 경우 미진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8조(윤리경영 성과평가) ① 정보원은 윤리경영 운영성과의 평가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윤리경영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전담부서는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운영성과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 업무담당자, 외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정보원은 윤리경영 운영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효과성 심사평가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성과평가 결과를 원장 및 윤리경영 전문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시정조치 및 개선) ① 윤리경영책임자는 윤리위반행위, 이행점검, 성과평가, 효과성 심사평가, 운영성과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시정 및 개선조치를 위반행위자나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유로 시정 및 개선조치 요구를 받은 대상은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 제4장 인권경영

  • 제1절 인권경영 일반원칙

  • 제20조(기본원칙) 정보원은 UN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 인권에 대한 국내외 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제21조(다양성 존중) 정보원은 다양성을 존중하며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한다.

  • 제22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정보원은 직원들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결사 및 단체교섭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는다.

  • 제23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정보원은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및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 국내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 제24조(성차별 금지) 정보원은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여 모든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 제25조(안전 및 보건 증진) 정보원은 기관의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 방침을 제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등 산업안전과 보건 증진에 힘쓴다. 

  • 제26조(직장내 괴롭힘 등의 금지) 정보원은 인권 친화적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장내 괴롭힘 및 협력회사 등 업무관련자에 대한 부당행위 금지를 위해 노력한다. 

  • 제27조(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정보원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28조(개인정보보호) 정보원은 경영활동 중 취득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제29조(구제절차 제공) ① 정보원은 경영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을 발굴하여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보원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 제2절 인권경영 운영 및 모니터링

  • 제30조(인권경영 책임자) ① 원장은 정보원 인권경영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직제규정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전담부서의 장을 인권경영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인권경영책임자는 정보원의 인권경영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임직원 인권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 준수 여부 점검
  •    3. 인권 위반행위 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인권경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1조(인권경영계획 수립) 정보원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인권경영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    3.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 의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2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정보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② 인권경영책임자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평가를 위한 자료 및 1차 평가에 대한 사항을 각 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③ 인권영향평가 결과 파악된 인권 이슈(issue)에 대하여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주요 인권 이슈(issue) 도출 및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④ 정보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 제33조(인권경영 모니터링 및 보고) ① 정보원은 제32조제3항에 따라 도출된 주요 인권 이슈(issue) 대응계획의 실행 등 인권경영 전반의 이행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및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경영책임자는 인권경영 추진 성과를 윤리·인권경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정보원은 연간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으며, 이행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제5장 윤리·인권경영위원회

  • 제34조(구성) ① 정보원은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관련 중요사항 심의기구로서 윤리·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윤리경영 전문가로 선임된 비상임이사
  •    2. 기획이사
  •    3. 본부장 중 원장이 지명하는 2인
  •    4. 근로자위원 중 1인
  •    5. 청렴옴부즈만 중 2인
  •    6. 윤리·인권경영 책임자 
  •    ③ 윤리경영 전문가로 선임된 비상임이사가 위원장으로서 운영을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위원장 포함)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며, 필요 시 자료검토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별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인권경영을 담당하는 실무자를 간사로 둔다.

  • 제3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    2.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주요 정책
  •    3. 윤리위반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4. 기타 원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6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대면회의와 서면회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③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하며,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한하여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 경과 및 그 결과를 기록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장 클린신고센터

  • 제37조(상담·신고) ① 정보원은 윤리위반행위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신고의 효율적 관리 및 건전한 제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원 누리집에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클린신고센터는 정보원의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과 저촉되는 모든 사안의 제보나 고발을 접수·처리하며, 독립성이 부여된 조사권한이 있는 감사실장이 총괄 관리한다. 
  •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윤리위반행위·인권 침해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부서와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    ④ 클린신고센터 신고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    3.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침해행위
  •    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 청구행위
  •    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 및 제한의무 위반 행위
  •    6.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
  •    7. 기타 임직원의 법령 및 규정 위반, 부조리 또는 비위행위 등
  •    ⑤ 클린신고센터는 온라인(기명, 익명) 접수 외에도 전화, 방문접수 등의 방식을 병행한다.
  •    ⑥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채널 또는 상담실 별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8조(신고의 접수) ① 감사실장은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이를 접수하고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충실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임을 신고자에게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익명신고의 경우 통지하지 않는다.
  •    ② 감사실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감사실장은 신고인에게 신분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안내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익명신고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    1.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자료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포함)
  •    2. 제37조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3. 이미 종결 처리된 것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사항
  •    4. 상위 기관의 감사·조사·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    5. 분쟁 해결이나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
  •    6. 신고사항이 단순 동일 내용의 반복 신고인 경우
  •    7. 근거 없는 비방, 험담, 욕설 또는 기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8. 단순 민원, 불편사항 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개인감정의 토로에 해당하는 경우
  •    9. 신고사항 확인 전에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    10. 제반여건 상 감사부서에서 처리가 곤란하다고 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등
  •    
  • 제39조(신고의 조사) ① 감사실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신고 내용의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감사실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자료와 신고자 또는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감사실장은 조사 과정에서 자료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최대 2회, 총 14일 이내의 기한을 부여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    ④ 감사실장은 신고 내용이 외부 전문기관이 조사나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더 용이하거나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⑤ 감사실장은 신고 조사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감사 또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에게 통보한 후 특별감사 착수,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별감사를 시행할 경우「감사규정」의 절차를 따른다.
  •    ⑥ 관리책임자는 제5항에 따른 자체 특정감사에 착수하거나 수사의뢰를 할 경우, 해당 사항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0조(이의신청) ① 신고사항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고자가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와 재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 할 수 없다.

  • 제41조(집중 신고기간 운영) 감사실장은 명절, 선거기간, 휴가철 및 연말연시 등 윤리위반 행위 발생 위험이 큰 시기에 집중 신고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2조(신고자 등 보호) ① 누구라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감사실장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연락을 최소화하고, 피신고자 또는 관련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신고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감사실장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또는 신고방해 행위 등을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정보원은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 신고자와 동일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정보원은 신고자, 협조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의 개인정보도 위반행위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3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정보원은 신고자가 내부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인사·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    ② 내부신고자는 조사기간 동안 근무지의 변경 등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원은 필요한 경우 해당 관련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감사실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경우, 원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및 인사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원장은 신고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내부신고자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조치를 포함한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추적·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익명신고로 인하여 신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감사실장은 신고대상 행위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적용될 경우, 신고자에게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 감면 등의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원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제44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원장은 정보원의 업무부조리 및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하였다고 판단되는 신고자를 파견근무, 근무성적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 제45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원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원장은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및 협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2. 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3. 신고 및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대한 경제적 손해 또는 비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 제7장 제재 및 인센티브

  • 제46조(윤리위반에 대한 제재) ① 원장은 직원이 윤리경영 관련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직원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감사실은 윤리위반 사실 및 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윤리위반 또는 인권침해 행위를 야기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정보원의 징계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르며, 해당직원의 소속부서 관리자 또는 상급자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속부서 관리자 등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7조(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① 원장은 윤리·인권경영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인권경영 실천에 기여한 임직원 및 윤리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 윤리·인권경영 문화확산 및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으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격려금 등 포상
  •    2. 원장 표창 또는 상장 수여

  • 제8장 보칙

  • 제48조(비밀누설 금지) ① 원장, 윤리·인권경영위원회의 위원, 윤리·인권경영 책임자 및 관리체계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업무상 알게 되는 비밀을 포함한 정보의 취급 및 윤리·인권경영 운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전항의 퇴직자가 전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정보원은 그 출처를 조사하고 민사소송 제기 등 비밀누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9조(윤리·인권경영 교육) ① 윤리·인권경영 책임자는 모든 임직원의 윤리·인권경영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윤리·인권경영 책임자는 윤리위험이 높은 부서 업무 담당자, 관리자 및 관리체계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③ 윤리·인권경영 책임자는 윤리·인권경영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0조(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① 정보원은 윤리·인권경영 관련 기록물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정보원은 윤리·인권경영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1. 윤리·인권경영 헌장, 행동강령 및 규정
  •    2. 윤리·인권경영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    3. 윤리·인권경영 위반사실 발견 시 발생사실과 조치사항
  •    ③ 정보원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예규 제97호, 2019.12.30.>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이 예규의 시행으로 「윤리경영 실천예규」는 폐지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예규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보며 진행 중인 사항은 이 예규를 적용한다.

  • 부  칙  <예규 제106호, 2020.6.4>
  • 이 예규는 2020. 5. 12. 승인된 개정 정관의 시행일(2020. 6. 4.)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예규 제146호, 2023.12.29>
  • 이 예규는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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