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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지원


결합전문기관 이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전문기관을 말합니다.

추진경과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후 개인정보위 지정심사를 거쳐 '22년 4월 사회복지 분야 제1호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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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추진 경과

시작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도약

  • 가명정보 결합.반출 고시 개정('21.8월)
  • 결합전문기관 지정 신청('22.1월)

성장

  • 개인정보위 지정 심사(~'22.3월)

지원내용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하는 가명정보 결합·반출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가명정보 결합전 가명처리 단계부터 결합신청자를 지원합니다.  사회보장 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하고 편리한 활용문화 정착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명정보결합분석센터”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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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신청) 결합신청자는 사전협의, 결합신청서 작성 등 가명정보 결합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준비한 후 결합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합니다. (결합) 결합신청자는 결합키관리기관으로부터 결합키 생성에 필요한 정보(Salt값)를 수신하여 결합키를 생성하고, 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결합키관리기관 및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합니다. 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연계정보(결합키관리기관 제공)와 일련번호, 결합대상정보를 사용하여 결합을 실시하며, 식별 위험성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가명처리를 수행합니다. (반출) 결합정보 또는 분석결과 등을 반출하려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의 반출심사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며, 반출된 정보는 반출 신청 목적에 따라 처리하고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결합신청자, 결합전문기관(필요시)

1.사전준비

  • 가명정보 처리 목적 명확화
  • 가명처리를 위한 적합성 검토
  •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안전조치
  • 필요서류 작성

결합신청자, 결합전문기관(필요시)

2.위험성 평가

  • 대상선정
  • 데이터 자체의 위험성 검토
  • 처리 환경의 위험성 검토
  • 식별 위험성 검토결과서 작성

결합신청자, 결합전문기관(필요시)

3.가명처리

  • 가명정보 처리 방법 정의
  • 가명정보 처리 수준 정의
  • 가명처리 수준 및 방법 정의표 작성
  • 가명처리

결합신청자, 결합전문기관(필요시)

4. 적정성 검토

  • 필요서류 및 위험성 검토
  •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 검토
  •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 처리 목적 달성 가능성

결합신청자, 결합키관리기관, 결합전문기관

5.결합 신청

  • 사전협의
  • 결합신청 및 접수
  • 결합키 생성
  • 결합대상정보 전송

결합신청자, 결합키관리기관, 결합전문기관

6.결합

  • 가명정보 결합
  • 추가 가명 및 익명 처리 신청
  • 추기 가명 및 익명 처리
  • 결과분석

결합신청자, 결합키관리기관, 결합전문기관

7.반출

  • 반출신청 및 접수
  • 반출심사
  • 반출
  • 개인정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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