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전문기관을 말합니다.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후 개인정보위 지정심사를 거쳐 '22년 4월 사회복지 분야 제1호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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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하는 가명정보 결합·반출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가명정보 결합전 가명처리 단계부터 결합신청자를 지원합니다. 사회보장 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하고 편리한 활용문화 정착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명정보결합분석센터”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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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신청자, 결합전문기관(필요시)
결합신청자, 결합전문기관(필요시)
결합신청자, 결합전문기관(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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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신청자, 결합키관리기관, 결합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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