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TOP

사업설명회


(공고) 2021년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연계 기술나눔

등록일
2021-10-01
진행상태
마감
접수기간
2021-10-01 ~ 2021-10-31
조회수
5741
 2021년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연계 기술나눔 공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정보연계 특허기술 및 프로그램 소스를 중소(벤처)·중견기업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공익적 확산을 통해 대상기업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가. 사업목적 ㅇ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정보연계 특허 및 프로그램 소스를 중소(벤처)·중견기업에 무상으로 각각 통상실시권을 허여 및 제공하여, 해당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나. 지원내용 ㅇ 나눔방식 : (특허) 통상실시권 허여, (프로그램 소스) 제공 ※ 특허 실시권 설정 등에 소요되는 등록료(특허청), 업무대행수수료(변리사) 등 행정 경비는 나눔기업이 부담 ㅇ 대상기술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유 특허 1종, 프로그램 소스 1종 연번 기술종류 기 술 명 1 특허권 (2020년 등록) 사회복지정보 통합연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연계 프레임 워크, 이를 이용한 사회복지정보 통합연계 관리시스템 2 프로그램 소스 (2017년 구축) 표준자격플랫폼(복지자격정보를 지자체 등에 편리하게 전산연계 제공하기 위한 정보플랫폼) 다. 신청자격 ㅇ 지원자격 : 중소(벤처)·중견기업 * 벤처기업 우대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라. 진행일정 및 심의기준 □ 진행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비 고 기술나눔 사업공고 ?기관홈페이지 공고, 유관기관 안내 협조 ? 보도자료 배포 등 10월 SSIS 홈페이지 등 수요기업 신청·접수 ? 수요기업의 제출서류 접수 10월 수요기업 → SSIS 전문가 심사 ?수요기업의 기술나눔 적정성 검토 11월 특허기술 사업화 전문가 심사 기술 나눔 ?수요기업과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 체결 및 프로그램 소스 제공 11월 수요기업 ↔ SSIS ※ 세부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별도 안내 예정 □ 심의 방법 및 기준 ㅇ 심의방법 : 기술사업화 전문가 심사(제출서류 서면심사) ※ 심의기준 : 100점 만점(기술능력 10점, 사업화능력 90점) 구분 세부지표 배점 기술능력 (10) 지식재산권 보유 수준 5 기술개발 전담인력 비율 5 사업화능력 (90) 제품출시 또는 판매실적 10 사업계획의 구체성 20 보유기술(제품)과 연계방안 적절성 30 기술 활용 및 사업화의지 30 ※ 벤처기업 가점(5점) 부여 ※ 70점 미만 시 해당 기업을 후보군에서 제외 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1년 10월 1일(금) 09시 ~ 10월 31일(일) 24시 ㅇ 신청방법 : 이메일(jchwang@ssis.or.kr) 제출 □ 신청서류 및 문의처 ㅇ 신청서류 - ‘특허기술 활용계획서’는 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 서류의 복사 파일(PDF형식)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사본을 전자파일(PDF형식)로 제출 구분 제 출 서 류 비고 1 • 기술활용계획서(원본 날인 또는 서명 후 스캔) 필수 2 • 사업자등록증(스캔) 필수 3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스캔)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필수 4 • 벤처기업 확인서(스캔) *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시 심의결과점수에 가점(5점) 부여 해당시 5 • 기타(기술활용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의 증빙자료 등) 해당시 ㅇ (문의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연계부 황정철 차장(02-6360-6402) 바.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이 부도, 자본잠식 등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첨부1] 기술활용계획서 양식 [첨부2] 기술나눔 대상 특허(1종), 프로그램 소스(1종) 소개 자료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평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