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가. 제출된 서류의 처리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를 준수합니다.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니다. -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합니다. 다만, 원본 서면서류
제출대상은최종합격자에 한하며, 채용전형 진행 간 제출서류는 온라인(사본) 제출이므로 반환청구대상이 아니며,
채용전형 종료 시 제출서류 사본은 즉시 파기합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ㆍ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ㆍ지원서 작성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고 향후 당사 입사시험 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www.ssis.or.kr) 인재개발부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